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국·공유지 변상금의 점유·면적·기간·계산 근거를 검토하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후속 대부·매수 신청은 별도 업무로 안내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기본
- 변상금 처분 1건의 점유·면적·기간·산정·절차 자료를 검토하여 행정심판 청구서와 증거목록을 작성해드립니다. 측량·감정과 별도 대부·매수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행정심판 청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01
부과 내역과 기한 확인: 변상금 부과 고지서에서 부과 대상 면적, 점유 기간, 산정 기준이 된 공시지가와 요율을 확인합니다. 고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02
점유 사실 검토: 인접한 건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그 땅을 배타적으로 쓰고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지적도·측량 자료와 현장 사진으로 점유 면적과 경계가 고지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03
소멸시효와 산정 오류 확인: 부과 기간을 연도별로 나눠 5년이 지난 부분이 들어 있는지 보고, 면적·공시지가·요율 적용이 정확한지 다시 계산합니다. 도로부지처럼 관리청 소유권 취득 전에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토지 성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 04
절차 하자 확인: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졌는지,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사전통지 누락과 이유 미제시로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된 재결 사례가 있습니다.
- 05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점유 사실, 소멸시효, 산정 오류, 절차 하자 중 해당하는 주장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 06
대부·매수로 근본 정리: 다툼과 별도로 그 땅을 계속 써야 한다면 대부계약을 맺거나 매수를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그대로 두면 다음 기간분 변상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행정심판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30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2026.06.16.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변상금을 다투는 동안에도 같은 땅을 계속 쓰면 다음 기간분 변상금이 다시 부과되므로, 행정심판과 함께 대부계약이나 매수 신청 여부를 정해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