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01
재산 구분 확인: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로 소유자(국가·시·군·구)와 관리청을 확인하고,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관리청에 문의합니다. 국유지와 공유지는 적용 법령, 수의계약 사유, 접수 기관이 달라 처음에 갈라 둡니다.
- 02
점유 현황 자료 정리: 현장 사진, 지적측량 자료, 건축물대장과 재산세 납부 내역 등으로 건물·마당이 차지한 범위와 점유 시작 시기를 정리합니다. 옛 도로·구거라면 현재 통행이나 배수 기능이 남아 있는지도 사진과 현황도로 보여 줍니다.
- 03
용도폐지 요청: 행정재산이면 행정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현황을 설명한 요청서를 소관 중앙관서(공유재산은 시·군·구)에 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구역 폐지 공고·고시, 등록 농업용 수로는 폐지 승인 등 별도 절차가 앞서므로 해당 관리청에 함께 확인합니다.
- 04
매수 요건 검토와 신청: 일반재산이 되면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수의계약 사유(사유건물 점유 토지, 종교단체 점유 재산,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지 등)에 맞는지 따져, 해당하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매수 신청서를 관리·처분기관에 냅니다(처리기간 20일로 적혀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해당 지자체 조례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05
대부 신청 검토: 매수 요건이 안 되거나 당장 사야 할 이유가 약하면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로 일반재산 대부를 신청합니다. 대부기간은 토지 5년 이내이고, 계속 쓰려면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대부료는 시행령상 재산가액 기준 요율로 산정됩니다.
- 06
가격 통지 이후 조건 확인: 매수 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대장가격 3천만 원 이상이면 두 곳 평가의 산술평균) 평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면 감정평가·측량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 여부(시행령 제55조)와 이미 부과된 변상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026.01.02.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국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2026.01.02.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용도폐지 요청이나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로 무단점유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어서, 허가나 계약 없이 계속 쓰면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분쟁이 있는 재산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넘어가 다른 사람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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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