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독서실 등록서류와 운영 원칙을 작성해드립니다. 스터디카페는 실제 운영형태와 건물 용도에 따른 등록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독서실 등록
- 독서실 1곳의 입지·시설·운영 자료를 검토하고 운영 원칙과 등록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시설공사·소방기술도서·실제 영업운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독서실 운영 원칙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 스터디카페 사전진단
- 스터디카페 1곳의 실제 운영형태와 건축물 용도·시설 자료를 검토하여 독서실 등록대상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이 유형에 실제 독서실 등록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 01
등록 대상 판단: 같은 시간 이용 가능 인원이 10명 이상인지, 공간을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구조인지를 법 제2조 기준으로 보고, 좌석 운영·이용권 구성·학습 전용 여부를 정리해 교육지원청 판단을 받습니다.
- 02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층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등 독서실을 둘 수 있는 용도인지 확인하고,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먼저 진행합니다.
- 03
시설기준 맞추기: 관할 시·도 조례의 열람실 면적·수용인원, 1인당 열람대, 남녀 구분 화장실, 조명·환기 기준을 확인해 도면을 확정하고,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 기준으로 갖춥니다.
- 04
원칙과 이용료 정리: 독서실 명칭, 정원, 이용 시간, 휴원일, 이용료와 반환 기준을 담은 원칙을 작성하고,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독서실을 붙여 정합니다.
- 05
등록 신청: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시설평면도·사용권 증명 서류를 붙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냅니다.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하면 등록이 수리되고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06
개원 준비: 등록증명서와 이용료를 시설에 게시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생명·신체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며, 심야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 관할 조례의 운영 기준을 확인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스터디카페로 문을 연 뒤 독서실로 판단되면 미등록 운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인테리어 전에 운영 구조와 건축물 용도를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