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민원명·수신기관
- 제출 마감일
- 원본·사본·전자서명 요건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상담·대행 난이도 낮음
행정 관계 법령 상담, 인허가 사전검토,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처럼 행정기관의 심사를 받는 절차 없이 사무소의 검토·안내와 제출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 01
접수기관과 제출 방식 확인: 민원마다 소관 기관, 제출기한, 원본 제출 여부, 방문 필요 여부가 다르므로 행정청이 게시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안내(행정절차법 제17조제3항)를 기준으로 정부24·문서24·기관 전자민원창구·우편·방문 중 접수 경로를 정합니다.
- 02
서류 완비 점검: 법정서식의 기재 사항과 서명·날인, 첨부서류의 발급일 기준, 번역본 첨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해당 민원 안내에서 제출 생략 대상인지도 봅니다.
- 03
위임 서류 준비: 대리 접수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수임인의 신분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을 쓰고, 인감증명서 발급처럼 개별 법령에 전용 위임장이 있으면 그 서식을 씁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처럼 대리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는 위임인이 직접 준비합니다.
- 04
접수와 접수증 확보: 방문 접수는 민원실에서 접수증을 받고,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로 낸 신청은 접수번호와 접수 시각을 저장합니다. 전자문서로 낸 신청은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행정절차법 제17조제2항) 마감일 신청은 전송 완료 화면까지 확인합니다.
- 05
출입국 신청 대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과 각종 신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으로서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고, 처리 결과와 서류도 수령합니다.
- 06
보완 요구 대응과 결과 수령: 기관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면 그 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내야 하며,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제6항). 처리 결과 통지서와 허가증·증명서는 위임 범위 안에서 수령해 위임인에게 전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대리 제출 시 위임 범위와 본인 인증 수단을 확인합니다.
- 전자 제출 후 보완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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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