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 민원·서류·계약

작성·번역 서류 제출대행

서류 제출 대행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이미 번역된 서류를 위임을 받아 접수기관에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하며, 대리인이 접수하면 기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분증명서와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으로 위임받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행정청은 신청을 받으면 접수를 보류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고 접수증을 주어야 하며, 구비서류에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7조).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 같은 출입국 신청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이 대행하며,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서류 제출 대행#민원 대리 접수#민원 위임장 서식#정부24 대리 신청#관공서 서류 접수 대행#출입국 신청 대행#번역 서류 제출 대행#행정사 제출 대행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이미 준비된 서류를 정확한 민원명·기관·방식에 맞춰 접수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민원명·수신기관
  • 제출 마감일
  • 원본·사본·전자서명 요건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상담·대행 난이도 낮음

    행정 관계 법령 상담, 인허가 사전검토,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처럼 행정기관의 심사를 받는 절차 없이 사무소의 검토·안내와 제출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1. 01

    접수기관과 제출 방식 확인: 민원마다 소관 기관, 제출기한, 원본 제출 여부, 방문 필요 여부가 다르므로 행정청이 게시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안내(행정절차법 제17조제3항)를 기준으로 정부24·문서24·기관 전자민원창구·우편·방문 중 접수 경로를 정합니다.

  2. 02

    서류 완비 점검: 법정서식의 기재 사항과 서명·날인, 첨부서류의 발급일 기준, 번역본 첨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해당 민원 안내에서 제출 생략 대상인지도 봅니다.

  3. 03

    위임 서류 준비: 대리 접수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수임인의 신분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을 쓰고, 인감증명서 발급처럼 개별 법령에 전용 위임장이 있으면 그 서식을 씁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처럼 대리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는 위임인이 직접 준비합니다.

  4. 04

    접수와 접수증 확보: 방문 접수는 민원실에서 접수증을 받고,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로 낸 신청은 접수번호와 접수 시각을 저장합니다. 전자문서로 낸 신청은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행정절차법 제17조제2항) 마감일 신청은 전송 완료 화면까지 확인합니다.

  5. 05

    출입국 신청 대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과 각종 신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으로서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고, 처리 결과와 서류도 수령합니다.

  6. 06

    보완 요구 대응과 결과 수령: 기관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면 그 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내야 하며,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제6항). 처리 결과 통지서와 허가증·증명서는 위임 범위 안에서 수령해 위임인에게 전달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각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 민원실, 정부24·문서24·기관별 전자민원창구(우편·팩스 접수 포함), 출입국 신청은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개별 접수기관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정부24 · 문서24 · 개별 전자민원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민원별 접수 마감과 원본 제출 기한을 우선 확인합니다. 전자 접수는 완료 화면·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정부24

진행 시 유의사항

  • 대리 제출 시 위임 범위와 본인 인증 수단을 확인합니다.
  • 전자 제출 후 보완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전자 제출300,000원부터
  • 방문 제출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관련 글

관련 글 모두 보기 →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