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 · 자동차 등록·정비·매매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매매상사) 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열려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있으며,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매매업자 3명 이상이 한 장소를 함께 쓰면 30% 범위에서 완화)과 전시시설에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있는 사무실을 갖춰야 하고, 시·도나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도로 접도 같은 기준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12개월 이내의 시설 확보기간을 정해 사용권 증빙과 등록기준 적합 서류를 내게 하고, 이를 갖추면 사업개시일을 정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등록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같은 법 제54조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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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매매업 등록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01

    부지 사전검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을,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집합상가라면 관리규약상 매매업이 가능한 업종인지도 함께 봅니다.

  2. 02

    전시시설 면적 계산: 전시시설 연면적은 공용통로·화장실·계단·엘리베이터 같은 비전시시설을 빼고 6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공동 전시장을 쓰면 1명당 기준을 3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 운영 형태를 먼저 정합니다.

  3. 03

    사무실 위치와 조례 기준 확인: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둬야 하며, 도보 이동 등 요건을 갖추면 전시시설 경계에서 반경 100미터 안의 건물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조례에 도로 폭이나 건축물 용도 기준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4. 04

    임대차계약과 서류 작성: 등록 가능성이 확인되면 '매매업 등록이 불가하면 위약금 없이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어 계약합니다. 사업장 위치도·평면도와 소요자금·종사원 확보계획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5. 05

    등록신청과 시설 확보통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내면 등록기준과 결격사유를 검토한 뒤 시설 확보기간을 정한 통지가 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확보통지가 취소됩니다.

  6. 06

    등록증 발급과 영업 준비: 사용권 증빙과 등록기준 적합 서류를 내면 상호·대표자·소재지·대지와 건물 면적이 등록대장에 오르고 사업개시일이 적힌 등록증이 나옵니다. 종사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매매사원증을 받아 달게 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게 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자동차 관련 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신규등록·사업계획 작성·시설자료 제공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를 먼저 마친 뒤 전시시설 면적이나 건축물 용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증금과 공사비가 묶이므로, 계약 전에 부지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