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재활용업의 사업계획과 영업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제공받은 기술도서와 시설·인력자료를 대조하고 의뢰한 단계의 신청을 진행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사업계획 단계
- 사업장1곳의 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5쪽과 적합통보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전문 도면·공정·환경자료를 제공받으며 영업허가·시설공사·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적합통보 후 허가 단계
- 적합통보 후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사업장1곳의 중간처분업 허가신청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완성 기술도서를 제공받으며 선행 사업계획 신청·시설공사·기술설계는 별도입니다.
- 사업계획·중간처분업 허가·기술도서 제공
- 사업장1곳의 중간처분업 사업계획 적합통보와 후속 영업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완성 기술도서를 제공받으며 시설공사·시험·채용·기술도서 자체 작성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허가 서류
- 사업장1곳의 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중 선택 업종의 허가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사업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직접 허가경로·완성 기술도서 제공 기준입니다. 선행 사업계획 신청·공사·기술설계는 별도입니다.
- 01
처분방식과 대상 폐기물 확정: 소각, 기계적 처분, 화학적·생물학적 처분 중 방식을 정하고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 중 무엇을 받을지 정합니다.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은 소각 시간당 2톤, 기계적 처분 시간당 200킬로그램, 화학적·생물학적 처분 1일 5톤 이상이 최소 처분능력입니다(시행규칙 별표 7).
- 02
사업계획서 제출: 시설 설치예정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 사업계획서와 처분계획서를 냅니다. 배출시설에 해당하면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첨부서류를, 소각시설이면 환경성조사서를 함께 내고, 산업단지·재활용단지 안이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 03
적합 여부 검토와 보완: 행정청이 결격사유, 입지 저촉 여부, 시설·장비·기술능력의 허가기준, 상수원 수질과 환경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처리능력과 물량, 도면의 수치가 서류마다 같도록 맞춰 다시 냅니다.
- 04
시설 설치와 인력 확보: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하면 3년) 안에 처분시설,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보관시설, 계량시설, 실험기기, 기술인력 1명 이상을 갖춥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신청해 총 1년 범위에서 연장받습니다.
- 05
허가 신청: 별지 제18호서식 허가신청서에 시설·장비명세서, 처분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처분공정도, 기술능력 자격 서류, 보관시설 용량 산출근거를 붙여 냅니다. 적합통보받은 계획대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허가하며, 지역 편익과 환경보호를 위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06
사용 개시 신고와 변경: 설치공사를 끝내고 시설을 쓰기 시작하려면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이후 대표자·상호, 시설 설치 예정지, 처분용량 30% 이상 증감, 허용보관량 변경 같은 중요사항은 변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2026.10.02.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소각시설은 설치에 3년이 걸리더라도 기한이 지나면 사업계획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므로, 설비 발주 일정과 연장 신청 시점을 적합통보 직후 날짜로 계산해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