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지정·인증 난이도 높음
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평가 점수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 0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복지용구 상당수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지정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마칩니다. 신고증은 지정 신청 서류에 들어갑니다.
- 02
사무실과 시설 공간 확보: 전용 사무실과 진열·체험 공간(23.1㎡ 이상), 세정·소독·수선 공간(56.2㎡ 이상), 보관·대여 공간을 갖춥니다. 세정·소독 공간과 보관 공간은 다른 사업자와 함께 쓸 수 있어 계약 전에 공동 사용 여부를 정합니다.
- 03
설치신고·지정신청 서류 작성: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운영규정을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예산서·시설 현황의 숫자가 서로 맞아야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04
지정 심사 대응: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과 운영 능력을 심사합니다. 지자체마다 중점 항목이 달라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은 그 지역 기준에 맞춰 씁니다.
- 05
지정 후 급여 개시와 갱신: 지정을 받은 뒤부터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만료 전에 갱신 심사를 받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지정 전에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면 장기요양 급여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정을 받은 뒤 급여를 시작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