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확인 난이도 보통
기업 규모·소유 구조·연구 인력 등 법령이 정한 확인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류 검토와 필요 시 현장 실사로 심사받아 확인서·인정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 01
기업 형태별 확인기준 점검: 회사는 법인 등기의 대표권 있는 임원과 주주명부상 지분을 대조해 여성 회사대표가 최대출자자인지 계산합니다. 지분은 본인 명의 출자지분만 세고, 주식회사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고 계산합니다.
- 02
실제 경영 자료 정리: 대표자 명의만 여성인 기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여성 대표가 계약 체결·자금 집행·인사 결정을 직접 했다는 결재 문서와 거래 기록을 모아 둡니다. 공동대표 회사는 역할 분담이 등기·정관과 실제 운영에서 같은지 함께 점검합니다.
- 03
구매정보망 가입과 기업정보 등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주생산품목을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같게 등록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은 이 정보망으로만 받습니다.
- 04
확인 신청서 작성과 첨부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회사는 주주명부·사원명부·정관, 공동사업자인 개인사업자는 동업계약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를 붙여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05
서면·현장조사 대응: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여성 대표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업무를 결정하고 운영하는지를 보는 절차이므로, 대표 본인이 거래처·매출·인력 현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06
확인서 발급과 사후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하면 유효기간 3년의 여성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가 발급됩니다. 주소·지점현황이 바뀌면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고, 지분·대표자 변동으로 확인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청문을 거쳐 확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만료 전에 같은 절차로 다시 확인을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지분 구조와 실제 경영 자료를 먼저 맞춘 뒤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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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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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