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 기업 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확인받는 서류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때 쓰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여야 하고(여성 회사대표가 2명 이상이면 합한 지분이 최대), 개인사업자는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하며,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출자좌수·이사 수의 과반수가 여성이고 이사장이 여성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으로만 받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서면·현장조사를 한 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하며, 신청서에 적힌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2회 이상이면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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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확인 난이도 보통

    기업 규모·소유 구조·연구 인력 등 법령이 정한 확인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류 검토와 필요 시 현장 실사로 심사받아 확인서·인정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1. 01

    기업 형태별 확인기준 점검: 회사는 법인 등기의 대표권 있는 임원과 주주명부상 지분을 대조해 여성 회사대표가 최대출자자인지 계산합니다. 지분은 본인 명의 출자지분만 세고, 주식회사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고 계산합니다.

  2. 02

    실제 경영 자료 정리: 대표자 명의만 여성인 기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여성 대표가 계약 체결·자금 집행·인사 결정을 직접 했다는 결재 문서와 거래 기록을 모아 둡니다. 공동대표 회사는 역할 분담이 등기·정관과 실제 운영에서 같은지 함께 점검합니다.

  3. 03

    구매정보망 가입과 기업정보 등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주생산품목을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같게 등록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은 이 정보망으로만 받습니다.

  4. 04

    확인 신청서 작성과 첨부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회사는 주주명부·사원명부·정관, 공동사업자인 개인사업자는 동업계약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를 붙여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5. 05

    서면·현장조사 대응: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여성 대표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업무를 결정하고 운영하는지를 보는 절차이므로, 대표 본인이 거래처·매출·인력 현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6. 06

    확인서 발급과 사후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하면 유효기간 3년의 여성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가 발급됩니다. 주소·지점현황이 바뀌면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고, 지분·대표자 변동으로 확인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청문을 거쳐 확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만료 전에 같은 절차로 다시 확인을 신청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온라인 신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접수·조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확인)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실제 처리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지분 구조와 실제 경영 자료를 먼저 맞춘 뒤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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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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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