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고서 받았다면, 의견제출 10일 이상·감경 75%·행정심판 90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문서로 계고하고,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차인 사정, 위반면적 30제곱미터 이하 등은 75% 감경 사유이고, 부과된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계고서 받았다면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 시정 전까지 1년 2회 반복 부과 (의견제출 10일 이상·감경 75%·행정심판 90일 기준)
1. 부과 전 '계고'부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 부과 전에 문서로 계고합니다 / 계고서가 오면 준비를 시작합니다
2. 의견제출 '10일 이상' —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은 /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의견 없음으로 봅니다
3. 감경 사유면 '75%' —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 임차인 때문에 시정이 어려운 경우 / 위반면적 30㎡ 이하(집합건축물 제외)
4. 시정 전까지 '반복 부과' — 1년 2회 이내 조례 횟수만큼 /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합니다 / 시정해도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5. 부과 후 행정심판 '9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 청구만으로 납부는 멈추지 않아 /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
의견제출 준비물 체크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시정명령서·계고서 또는 사전통지서,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표시 포함)·현황 사진,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소유권 변경 시점), 임대차계약서·시정 계획 자료
헷갈리면 저장 📌 — 사장님 친구에게도 공유하세요 / 이행강제금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대행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10-3374-2687 · 방문 상담 1시간 무료

1 / 8

글로 보기

1. 부과 전 '계고'부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 부과 전에 문서로 계고합니다
  • 계고서가 오면 준비를 시작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3항

2. 의견제출 '10일 이상'

  •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은
  •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의견 없음으로 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제27조제4항

3. 감경 사유면 '75%'

  •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 임차인 때문에 시정이 어려운 경우
  • 위반면적 30㎡ 이하(집합건축물 제외)

건축법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4. 시정 전까지 '반복 부과'

  • 1년 2회 이내 조례 횟수만큼
  •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합니다
  • 시정해도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건축법 제80조제5항·제6항

5. 부과 후 행정심판 '9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 청구만으로 납부는 멈추지 않아
  •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0조

의견제출 준비물 체크 ✅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시정명령서·계고서 또는 사전통지서
  •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표시 포함)·현황 사진
  •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소유권 변경 시점)
  • 임대차계약서·시정 계획 자료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헷갈리면 저장 📌

  • 사장님 친구에게도 공유하세요
  • 이행강제금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대행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10-3374-2687 · 방문 상담 1시간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