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 · 건축물 행정

위반건축물 양성화·정비 사전검토 및 신청서류 준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 가운데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165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 이하는 조례로 정함),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기준에 맞는 경우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나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지정 전 건축 제외),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은 적용에서 빠지고,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이 있으면 1년 안에 모두 낸다는 조건으로만 사용승인이 나옵니다. 대상이 아니면 건축법 제79조 시정명령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증축·용도변경 허가·신고로 정리하고, 같은 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은 계고·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로 대응하며,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사전진단과 신고서·의견제출서·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제출 대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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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정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정계획·완료보고·의견서·신청 준비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이므로 시행 전에는 대상 검토와 자료 준비를 해드립니다. 법정 신고는 시행 후 실제 접수요건을 확인한 뒤 구분하여 진행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사전진단
건축물 1동의 현황·완공시점·기술자료로 정비 및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교부해드립니다. 법정 신청접수·건축설계·기술진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위반건축물 시정이행계획·기한연장 요청서 작성
건축물 1동·시정통지 1건의 현황·공정·기술자료 25쪽을 검토하여 이행계획 3쪽과 기간조정 요청서 1쪽을 작성해드립니다. 요청 수용은 관리청이 판단하며 설계·안전진단·시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위반사항 시정완료 보고·건축물대장 표시정리 요청
건축물 1동의 완료사진·기술확인·도면 자료 20쪽을 검토하여 완료보고 2쪽과 위반표시 정리 요청서 1종을 작성해드립니다. 시정 완료 여부와 대장 정리는 관청이 확인·결정하며 기술확인·시공·현장조사는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건축물 1동·사전통지 1건의 위반사실·면적·기간·부과 자료 30쪽을 검토하고 의견서 5쪽과 제출자료를 작성해드립니다. 기술 판정·감정·현장조사·처분 후 행정심판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01

    현황과 처분 단계 확인: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와 시정명령서·이행강제금 계고서·부과 고지서를 보고 위반 부분의 면적·용도·구조, 지금이 시정명령·계고·부과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2. 02

    특별법 대상 판단: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됐는지,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지, 다세대 85제곱미터·단독 165제곱미터·다가구 660제곱미터 기준 안인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접도구역·보전산지 같은 제외 구역에 걸리는지 봅니다.

  3. 03

    완공 시점 입증 자료 수집: 항공사진,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공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기·수도 사용 자료로 2023년 말 이전 완공과 주거 사용을 입증하고, 대지 소유나 사용승낙, 집합건물이면 관리단 결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04

    특정건축물 신고와 심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시행령이 정하는 신고 기간 안에 관할 시·군·구(특정건축물 지원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에 신고서를 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구조안전·피난·방화·주차 보완 요구가 나오면 보완한 뒤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5. 05

    대상이 아닐 때 시정 경로 비교: 원상복구와 건축법상 증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로 적법하게 바꾸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시정을 마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됩니다.

  6. 06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처분 사전통지나 계고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시정 계획과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제출서를 냅니다. 부과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냅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건축 부서(특정건축물 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해당 센터), 행정심판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건축 부서)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정부24 · 온라인행정심판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사전진단500,000원부터
  • 위반건축물 시정이행계획·기한연장 요청서 작성500,000원부터
  • 위반사항 시정완료 보고·건축물대장 표시정리 요청400,000원부터
  •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는 대상건축물에는 건축법 제80조로 산정한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5회 미만 부과받았다면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가 과태료가 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에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연 1회 부과하지만,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2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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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