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정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정계획·완료보고·의견서·신청 준비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이므로 시행 전에는 대상 검토와 자료 준비를 해드립니다. 법정 신고는 시행 후 실제 접수요건을 확인한 뒤 구분하여 진행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사전진단
- 건축물 1동의 현황·완공시점·기술자료로 정비 및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교부해드립니다. 법정 신청접수·건축설계·기술진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 위반건축물 시정이행계획·기한연장 요청서 작성
- 건축물 1동·시정통지 1건의 현황·공정·기술자료 25쪽을 검토하여 이행계획 3쪽과 기간조정 요청서 1쪽을 작성해드립니다. 요청 수용은 관리청이 판단하며 설계·안전진단·시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위반사항 시정완료 보고·건축물대장 표시정리 요청
- 건축물 1동의 완료사진·기술확인·도면 자료 20쪽을 검토하여 완료보고 2쪽과 위반표시 정리 요청서 1종을 작성해드립니다. 시정 완료 여부와 대장 정리는 관청이 확인·결정하며 기술확인·시공·현장조사는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 건축물 1동·사전통지 1건의 위반사실·면적·기간·부과 자료 30쪽을 검토하고 의견서 5쪽과 제출자료를 작성해드립니다. 기술 판정·감정·현장조사·처분 후 행정심판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01
현황과 처분 단계 확인: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와 시정명령서·이행강제금 계고서·부과 고지서를 보고 위반 부분의 면적·용도·구조, 지금이 시정명령·계고·부과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 02
특별법 대상 판단: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됐는지,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지, 다세대 85제곱미터·단독 165제곱미터·다가구 660제곱미터 기준 안인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접도구역·보전산지 같은 제외 구역에 걸리는지 봅니다.
- 03
완공 시점 입증 자료 수집: 항공사진,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공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기·수도 사용 자료로 2023년 말 이전 완공과 주거 사용을 입증하고, 대지 소유나 사용승낙, 집합건물이면 관리단 결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04
특정건축물 신고와 심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시행령이 정하는 신고 기간 안에 관할 시·군·구(특정건축물 지원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에 신고서를 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구조안전·피난·방화·주차 보완 요구가 나오면 보완한 뒤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 05
대상이 아닐 때 시정 경로 비교: 원상복구와 건축법상 증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로 적법하게 바꾸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시정을 마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됩니다.
- 06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처분 사전통지나 계고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시정 계획과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제출서를 냅니다. 부과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2026.02.27.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변경)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2026.02.27.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30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2026.06.16.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2022.07.12.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는 대상건축물에는 건축법 제80조로 산정한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5회 미만 부과받았다면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가 과태료가 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에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연 1회 부과하지만,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2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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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