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기한 1개월, 폐차·수출말소 서류와 압류 차량 확인
폐차나 수출 같은 말소 사유가 생기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말소는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를 따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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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 폐차·수출 등 사유가 생기면 1개월 안에 신청
- 자동차등록증·번호판 반납, 사유 서류 첨부
- 상속인은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자동차등록령 제31조①
2. 수출말소는 '1년 내' 이행 신고
-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수출 이행 여부 신고
-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수출업체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자동차등록령 제32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④
3. 압류가 걸렸다면 '승낙·해제'
- 압류·저당이 있으면 압류권자 승낙이나 해제 먼저
-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등은 환가가치 없음 기준
- 압류가 여러 건이면 기관별로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13조①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②
4. 차가 없다면 '멸실인정' 먼저
- 유실·전소·장기 도난이면 멸실인정 신청
- 발급까지 통상 25~40일 걸림
- 인정서를 받은 뒤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말소 준비물 체크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2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 또는 수출 예정 증명 서류(수출)
- 신분증 또는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 신청 시)
- 압류 해제 확인서류, 자동차세·과태료 납부 확인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말소 누락 시 자동차세·의무보험 과태료가 계속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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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말소등록 신고 대행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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