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와 5% 증액 상한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 때 보증금·차임 증액은 약정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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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기간 '6개월2개월 전'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이 기간에 갱신을 요구합니다
- 문자·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2. 딱 '1회', 기간은 '2년'
- 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
- 갱신되는 기간은 2년
- 계약서에 사용 여부를 적어 둡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3. 증액은 '5%' 이내
- 보증금·월세 증액 20분의 1 이내
-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림
- 시·도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4. 거절은 '법정 사유'만
- 2기 차임 연체·무단 전대
- 집주인·직계가족 실거주 등
- 실거주 거절 뒤 남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제5항
갱신 계약 체크 ✅
- 제출 서식 없음(갱신 계약서는 당사자가 작성)
- 기존 임대차계약서
- 갱신 요구·거절 통지 기록
- 보증금·월세 변경 내역
-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 확인)
금액이 바뀌고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면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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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갱신 계약서 작성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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