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와 5% 증액 상한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 때 보증금·차임 증액은 약정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합니다.

전월세 계약 갱신 '2개월 전'이 마감 지나면 요구권 못 씁니다 (6개월·2개월·2년·5% 기준 정리)
1. 행사 기간 '6개월2개월 전'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이 기간에 갱신을 요구합니다 / 문자·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2. 딱 '1회', 기간은 '2년' — 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 / 갱신되는 기간은 2년 / 계약서에 사용 여부를 적어 둡니다
3. 증액은 '5%' 이내 — 보증금·월세 증액 20분의 1 이내 /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림 / 시·도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4. 거절은 '법정 사유'만 — 2기 차임 연체·무단 전대 / 집주인·직계가족 실거주 등 / 실거주 거절 뒤 남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갱신 계약 체크 ✅: 제출 서식 없음(갱신 계약서는 당사자가 작성), 기존 임대차계약서, 갱신 요구·거절 통지 기록, 보증금·월세 변경 내역,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 확인)
헷갈리면 저장 📌 — 사장님 친구에게도 공유하세요 / 임대차 갱신 계약서 작성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10-3374-2687 · 방문 상담 1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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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기간 '6개월2개월 전'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이 기간에 갱신을 요구합니다
  • 문자·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2. 딱 '1회', 기간은 '2년'

  • 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
  • 갱신되는 기간은 2년
  • 계약서에 사용 여부를 적어 둡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3. 증액은 '5%' 이내

  • 보증금·월세 증액 20분의 1 이내
  •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림
  • 시·도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4. 거절은 '법정 사유'만

  • 2기 차임 연체·무단 전대
  • 집주인·직계가족 실거주 등
  • 실거주 거절 뒤 남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제5항

갱신 계약 체크 ✅

  • 제출 서식 없음(갱신 계약서는 당사자가 작성)
  • 기존 임대차계약서
  • 갱신 요구·거절 통지 기록
  • 보증금·월세 변경 내역
  •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 확인)

금액이 바뀌고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면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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