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당사자와 연락처
- 날짜별 경과
- 요구사항과 첨부 증빙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 01
목적과 문서 종류 정하기: 금전 청구, 계약 해지 통보, 분쟁 전 약정 정리, 사실 증명 중 무엇이 목적인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계약서·합의서·각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 중 문서 종류와 받는 사람을 고릅니다.
- 02
사실관계와 증빙 정리: 당사자 인적사항, 약정 날짜와 금액, 이행되지 않은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계약서·계좌 이체 내역·문자·이메일·사진에 번호를 붙여 문서의 각 문장과 맞춥니다.
- 03
문안 작성: 계약서·합의서에는 당사자, 목적물, 금액과 지급 방법, 이행 기한, 위반 시 조치, 작성일을 항목으로 나눠 적고,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 이행 기한을 감정 표현 없이 특정합니다.
- 04
서명·날인과 보관: 계약서·합의서·차용증은 당사자 수만큼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여러 장이면 간인한 뒤 한 부씩 나눠 보관합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일지는 문서 용도에 따라 정합니다.
- 05
내용증명 발송: 원본과 등본 2통을 A4 용지로 만들어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발송하고, 받은 날짜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돌려받은 발송인용 등본은 이후 절차의 증거로 보관합니다.
- 06
후속 기한 관리: 최고 목적의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므로 발송일과 도달일을 기록해 둡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행정기관에 내는 진정·신고에 쓸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신문고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감정적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일자·증빙을 분리합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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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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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