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 민원·서류·계약

권리·의무·사실증명 서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로, 개인·법인 사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 사이의 계약·협약·확약·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와 권리관계나 일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여기에 듭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차용증·합의서·각서·확약서와 내용증명, 사실확인서가 대부분이며, 문서는 의뢰인 명의로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우체국에 내고, 우체국은 등본 한 통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소멸시효를 멈추려고 보내는 최고(독촉)는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소 제기·압류·가압류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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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내용증명, 진정서, 탄원서, 계약·합의 관련 문서를 사실관계와 증빙에 맞춰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당사자와 연락처
  • 날짜별 경과
  • 요구사항과 첨부 증빙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1. 01

    목적과 문서 종류 정하기: 금전 청구, 계약 해지 통보, 분쟁 전 약정 정리, 사실 증명 중 무엇이 목적인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계약서·합의서·각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 중 문서 종류와 받는 사람을 고릅니다.

  2. 02

    사실관계와 증빙 정리: 당사자 인적사항, 약정 날짜와 금액, 이행되지 않은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계약서·계좌 이체 내역·문자·이메일·사진에 번호를 붙여 문서의 각 문장과 맞춥니다.

  3. 03

    문안 작성: 계약서·합의서에는 당사자, 목적물, 금액과 지급 방법, 이행 기한, 위반 시 조치, 작성일을 항목으로 나눠 적고,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 이행 기한을 감정 표현 없이 특정합니다.

  4. 04

    서명·날인과 보관: 계약서·합의서·차용증은 당사자 수만큼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여러 장이면 간인한 뒤 한 부씩 나눠 보관합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일지는 문서 용도에 따라 정합니다.

  5. 05

    내용증명 발송: 원본과 등본 2통을 A4 용지로 만들어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발송하고, 받은 날짜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돌려받은 발송인용 등본은 이후 절차의 증거로 보관합니다.

  6. 06

    후속 기한 관리: 최고 목적의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므로 발송일과 도달일을 기록해 둡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행정기관에 내는 진정·신고에 쓸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 계약서·합의서·각서는 당사자가 서명한 뒤 각자 보관(행정기관에 내는 사실확인서·진정서는 해당 기관 민원실 또는 전자 접수 창구)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신문고
실제 처리기관우체국(내용증명 발송) · 문서 수신기관 또는 상대방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우체국 내용증명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도달 기록을 남기고, 행정기관 제출 문서는 해당 민원 기한에 맞춥니다.국민신문고

진행 시 유의사항

  • 감정적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일자·증빙을 분리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계약·합의 문안 1종·예상 5쪽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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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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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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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