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거래 50회 미만·간이과세자 면제 기준과 변경신고 15일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사업자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면제됩니다. 상호·주소·도메인 등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온라인 판매 시작 전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 미신고 벌금 3천만원 이하 (50회·간이과세자·3일·15일 기준 정리)
1. 먼저 '면제 기준' 확인 — 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이면 면제 / 간이과세자도 신고 면제 /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는 '시·군·구'에 —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 /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처리기간은 3일
3. 선결제면 '확인증' 첨부 — 상품을 받기 전 대금을 받는 방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4. 판매 화면에 '신고번호' —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함께 표시 /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5. 바뀌면 '15일' 안에 — 상호·주소·도메인이 바뀐 날부터 / 15일 이내 변경신고 / 미신고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신고 서류 체크 ✅: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판매 시),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확인 미동의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위임장(대리 접수 시)
헷갈리면 저장 📌 — 사장님 친구에게도 공유하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 대행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10-3374-2687 · 방문 상담 1시간 무료

1 / 8

글로 보기

1. 먼저 '면제 기준' 확인

  • 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이면 면제
  • 간이과세자도 신고 면제
  •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2. 신고는 '시·군·구'에

  •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
  •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처리기간은 3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3. 선결제면 '확인증' 첨부

  • 상품을 받기 전 대금을 받는 방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4. 판매 화면에 '신고번호'

  •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함께 표시
  •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1항, 제45조제4항

5. 바뀌면 '15일' 안에

  • 상호·주소·도메인이 바뀐 날부터
  • 15일 이내 변경신고
  • 미신고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법 제45조제4항

신고 서류 체크 ✅

  •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판매 시)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확인 미동의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위임장(대리 접수 시)

신고 없이 판매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법 제42조)

헷갈리면 저장 📌

  • 사장님 친구에게도 공유하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 대행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10-3374-2687 · 방문 상담 1시간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