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업종과 소재지
- 건축물대장·용도
- 시설기준·도면·교육 또는 자격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영업형태와 사업장을 검토하여 허가·신고 종류, 관할기관, 시설·교육·검사 요건과 준비서류 목록을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신청서 작성·제출은 해당 업종의 업무로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영업허가·신고 경로 사전검토·준비목록 교부
- 업종 1개·사업장 1곳의 사업자·건축물·임대차·시설 자료 20쪽으로 허가·신고 종류, 관할기관, 시설·자격·교육·검사 요건을 확인하고 검토 및 준비목록 3쪽을 교부해드립니다. 실제 신청서 작성·제출과 현장방문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01
업종과 인허가 종류 확인: 판매 방식, 조리 방법, 주류 판매 여부로 업종을 정하고 그 업종이 허가·신고·등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처리 관청이 시·군·구인지 시·도나 중앙행정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 허용 여부로 구분합니다.
- 02
사업장 입지와 건물 용도 점검: 계약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가 업종에 맞는지 보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지하수를 쓰는 경우의 수질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03
교육과 건강진단 준비: 식품접객업은 영업 전에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하고, 건강진단 대상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습니다. 이용·미용업은 면허를, 숙박업은 업종별 시설·설비 기준을 갖췄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04
신고서 작성과 제출: 업종별 서식의 신고서에 교육 이수증, 외부 영업장 사용 권한 서류 등 해당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관청 위생 담당부서나 정부24로 제출합니다. 대행 제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 05
수리 통지와 보완 대응: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며, 보완 요청이 오면 지적된 서류와 시설만 고쳐 다시 냅니다.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판 업종을 신고 업종과 맞춥니다.
- 06
변경·승계·폐업 신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인수하면 업종별 기한 안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기간이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민원 찾기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식품·숙박·관광·공장 업무는 한 기관의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체결 전 해당 주소의 용도·입지 제한을 확인합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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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