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 영업신고·영업등록

업종별 영업허가·신고 신청서류 작성·절차 검토

영업 전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는 업종마다 근거 법률이 달라, 식품위생법 제37조는 단란주점·유흥주점처럼 허가를 받는 영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처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영업, 등록하는 영업으로 나누고, 숙박·목욕장·이용·미용·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음식점 영업신고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서에 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붙여 내며, 신고 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건강진단결과서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종에 맞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용도와 면적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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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영업신고 가이드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음식·숙박·관광·공장 등 특정 업종을 사업장에 새로 열거나 시설·영업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업종과 소재지
  • 건축물대장·용도
  • 시설기준·도면·교육 또는 자격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영업형태와 사업장을 검토하여 허가·신고 종류, 관할기관, 시설·교육·검사 요건과 준비서류 목록을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신청서 작성·제출은 해당 업종의 업무로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영업허가·신고 경로 사전검토·준비목록 교부
업종 1개·사업장 1곳의 사업자·건축물·임대차·시설 자료 20쪽으로 허가·신고 종류, 관할기관, 시설·자격·교육·검사 요건을 확인하고 검토 및 준비목록 3쪽을 교부해드립니다. 실제 신청서 작성·제출과 현장방문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01

    업종과 인허가 종류 확인: 판매 방식, 조리 방법, 주류 판매 여부로 업종을 정하고 그 업종이 허가·신고·등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처리 관청이 시·군·구인지 시·도나 중앙행정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 허용 여부로 구분합니다.

  2. 02

    사업장 입지와 건물 용도 점검: 계약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가 업종에 맞는지 보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지하수를 쓰는 경우의 수질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3. 03

    교육과 건강진단 준비: 식품접객업은 영업 전에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하고, 건강진단 대상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습니다. 이용·미용업은 면허를, 숙박업은 업종별 시설·설비 기준을 갖췄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4. 04

    신고서 작성과 제출: 업종별 서식의 신고서에 교육 이수증, 외부 영업장 사용 권한 서류 등 해당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관청 위생 담당부서나 정부24로 제출합니다. 대행 제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5. 05

    수리 통지와 보완 대응: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며, 보완 요청이 오면 지적된 서류와 시설만 고쳐 다시 냅니다.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판 업종을 신고 업종과 맞춥니다.

  6. 06

    변경·승계·폐업 신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인수하면 업종별 기한 안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기간이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시·군·구청 업종별 담당부서(식품위생·공중위생 등) 또는 업종에 따라 시·도청·중앙행정기관 / 정부24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민원 찾기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관할 시·도
제도 소관업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정부24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신청 전 시설기준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 기간을 포함해 개업일정을 잡습니다.정부24 민원 찾기

진행 시 유의사항

  • 식품·숙박·관광·공장 업무는 한 기관의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체결 전 해당 주소의 용도·입지 제한을 확인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영업허가·신고 경로 사전검토·준비목록 교부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인허가·신고 종류·업종별로 상이 (신고형 소액~허가형 수만 원)공식 수수료 확인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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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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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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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