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변상금 부과 받았다면, 행정심판 90일·5년 소멸시효·사전통지 확인

허가 없이 국유지를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이 부과되면 사용료의 120%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불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5년이 지난 기간은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유지 변상금 고지서 '90일' 안에 행정심판 넘기면 각하 대상 (청구 90일·소멸시효 5년·사전통지 확인)
1. 사용료의 '120%' 로 계산 — 허가 없는 점유는 사용료의 120% 변상금 / 점유가 여러 해면 회계연도별로 합산 / 고지서의 면적·기간부터 확인
2. 안 날부터 '90일' 내 청구 —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180일 제한 / 고지서 받은 날을 기록해 두기
3. '5년' 지난 기간은 확인 — 국가의 금전 권리는 5년 행사 안 하면 소멸 / 오래전 기간이 섞였는지 연도별로 확인 / 납부고지·독촉 등은 시효를 중단
4. '사전통지' 받았는지 확인 —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나 / 점유 면적이 실제와 맞는지 측량 자료로 확인 / 50만원 초과면 분할납부 신청 검토
준비물 체크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변상금 부과 고지서(처분서),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서류(받은 경우), 지적도·측량 자료, 현장 사진과 점유 경위 자료
헷갈리면 저장 📌 — 사장님 친구에게도 공유하세요 / 국유지 변상금 불복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송도 26층 / 010-3374-2687 · 방문 상담 1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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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료의 '120%' 로 계산

  • 허가 없는 점유는 사용료의 120% 변상금
  • 점유가 여러 해면 회계연도별로 합산
  • 고지서의 면적·기간부터 확인

국유재산법 제72조①, 시행령 제71조①

2. 안 날부터 '90일' 내 청구

  •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180일 제한
  • 고지서 받은 날을 기록해 두기

행정심판법 제27조①③

3. '5년' 지난 기간은 확인

  • 국가의 금전 권리는 5년 행사 안 하면 소멸
  • 오래전 기간이 섞였는지 연도별로 확인
  • 납부고지·독촉 등은 시효를 중단

국유재산법 제73조의3①②

4. '사전통지' 받았는지 확인

  •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나
  • 점유 면적이 실제와 맞는지 측량 자료로 확인
  • 50만원 초과면 분할납부 신청 검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②, 시행령 제71조③

준비물 체크 ✅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변상금 부과 고지서(처분서)
  •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서류(받은 경우)
  • 지적도·측량 자료
  • 현장 사진과 점유 경위 자료

기간을 넘기면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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