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행정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절차와 신고 —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개정 후 30일 이내 시·군·구 신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입주자등이 정하는 단지 자치 규범이며,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개정 목적, 종전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적은 개정안을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찬성 여부는 서면 외에 전자투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이 끝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1. 개정 사유와 관리규약 준칙 대조

    현재 관리규약과 시·도가 정한 최신 관리규약 준칙을 조문별로 대조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준칙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과 해임 절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산정과 징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회계감사,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전자투표 본인확인 방법, 경비원 등 근로자 괴롭힘 금지 같은 항목이 들어가므로 준칙 개정 사항이 단지 규약에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준칙과 다르게 정하려는 조문은 그 이유를 따로 적어 둡니다.

  2. 2. 개정안 작성과 제안

    개정안에는 개정 목적, 종전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반드시 적습니다.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이면 회의록에 의결 내용을 남기고 입주자등 제안이면 제안자 서명 명부를 정리합니다.

  3. 3. 공고·개별 통지와 찬반 투표

    개정안을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있으면 포함)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그다음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개정이 결정되며, 서면동의 대신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하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치고, 투표 방법과 기간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4. 4. 시·군·구에 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에 개정 제안서와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군·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5. 5. 개정 규약 보관과 열람 대응

    신고가 수리되면 관리주체는 개정된 관리규약을 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개정 조문이 관리비 부과나 선거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부과 기준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도 함께 정비합니다.

필요 서류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107쪽 자료 대조·개정안·대조표 작성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단지 규모와 개정 조문 수, 준칙 대조표 작성과 공고·동의서 양식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2026-02-25 개정) 제22조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2026-02-25 개정) 제103조·제104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2026-10-29 공식 원문 재대조: 현행 법령·처리기간·수수료·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개정안 공고와 개정안 요약서 개별 통지를 거치지 않고 찬반만 받으면 개정 절차에 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고 게시와 통지 내역을 신고 서류로 남겨 둡니다.
  • 찬성 기준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이므로, 동의서 집계 전에 전체 세대와 입주자등 명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 정부24 민원안내(관리규약 제·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는 신청 방법으로 인터넷·방문·우편을 안내합니다.
  • 인천광역시 준칙은 개정안에 개정 목적, 종전 규약과 달라진 내용, 준칙과 달라진 내용 외에 조항별 개정사유까지 적도록 하고, 제안서에는 종전 규약·준칙과 달라진 조문을 대비표로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규약이 준칙과 같은 구조라면 대비표와 조항별 개정사유가 빠진 개정안은 공고 전에 다시 정리합니다.
  • 인천광역시 준칙 구조의 규약에서는 개정 제안이 들어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의 업무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동의나 투표로 전체 입주자등에게 찬반을 물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은 구성원 과반수 의결, 입주자등 제안은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므로 요청 공문과 의결 회의록·연서 명부를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합니다.
  • 개정 규약은 시·군·구가 신고를 수리한 뒤 공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인천광역시 준칙은 수리일부터 7일 안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포하고, 7일이 지나도 공포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하며, 공포한 다음 날(날짜를 정했으면 그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은 시행일 이후에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관리규약을 바꾸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개정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개정안 공고와 개별 통지를 거친 뒤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관리규약 개정 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해도 되나요?
입주자등은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므로 단지 사정에 맞게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반드시 적어 공고·통지해야 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은 정할 수 없으므로 조문마다 근거 법령을 확인합니다.
관리규약 개정 투표를 전자투표로 해도 되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인증서 등 정해진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투표를 실시하는 쪽은 전자투표 방법과 기간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신고하면 시·군·구는 언제까지 답을 주나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사가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과 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현행 관리규약과 관리규약 준칙 대조표 작성, 개정안과 개정안 요약서 작성, 공고문·서면동의서·전자투표 안내문 서식 준비,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작성과 시·군·구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대도 관리규약 개정 찬반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단지 규약이 인천광역시 준칙과 같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준칙은 1세대의 주택에 1개의 의결권을 주고, 입주자등 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임차 세대는 명부에 오른 세대주가 찬반을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없는 등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소유자가 행사하고, 1세대를 2명 이상이 공유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그날부터 개정 규약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뒤 시·군·구의 수리가 있어야 하고(신고일부터 7일 안에 수리 여부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봄), 인천광역시 준칙을 따른 규약은 수리 뒤 공포한 다음 날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바뀐 선거 절차나 관리비 산정 방법은 공포일 이후 일정으로 잡아야 합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수구의 관리규약 개정 신고는 연수구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이 동별 담당을 나눠 받고, 송도국제도시 단지는 연수구청 송도생활지원과 송도주택팀이 받습니다. 인천 지역 단지는 인천광역시가 2026년 2월 25일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