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행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 30일 기한과 선출 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구성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같은 법 제102조제4항제2호), 구성신고를 마친 뒤 회장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단체 명의 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진행 절차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동별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하려면 입주자등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위원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 단지는 3명 이상 9명 이하이며, 동별 대표자나 그 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2. 동별 대표자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한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합니다(같은 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를, 1명이면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최초 구성이 아니면 주민등록 후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격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3. 회장·감사·이사 선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을 두며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항).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선출하고,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등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제2호).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투표로 선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
4. 시·군·구에 구성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고서에 구성 현황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9조제2항).
5. 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
단체 명의 계좌 개설 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인 회장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구성신고 수리 확인 서류와 관리규약 등 세무서가 요구하는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약력)
- 동별 대표자·임원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당선 공고문, 개표 결과 등)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서류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
- 이사 선출 등을 의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고유번호 신청용: 구성신고 수리 확인 서류
- 고유번호 신청용: 관리규약 또는 운영규정, 대표자(회장) 신분증
비용 안내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구성신고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단지 규모, 최초 구성인지 변경인지 여부, 첨부서류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방문제출(수도권) 1회가 포함됩니다.
근거·확인일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소득세법 제168조
먼저 확인하세요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에 해당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임기 중 해당하면 당연히 퇴임하므로 후보자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임원이나 동별 대표자가 바뀌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보궐선거나 임원 교체 후에도 신고 기한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같은 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자주 묻는 질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동별 대표자 후보가 1명이면 어떻게 선출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는 누가 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은 어떤 순서로 받나요?
행정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할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