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디지털 사업

문자 발송 사업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전송자격인증 — 자본금 1억 원과 기존 사업자 재등록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해 문자를 보내는 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일반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그 인증서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접수·처리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하며,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등록요건은 납입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 1명 이상,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발신번호 관리와 통신이력 1년 이상 보관 같은 기술적 조치 계획입니다. 종전 규정으로 등록하고 자율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기존 사업자 가운데 유예기간 안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 곳에는 2026년 4월 28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이 6개월의 추가 등록 기간을 주었지만 이 기간도 2026년 10월에 끝났으므로, 아직 등록하지 못한 사업자는 강화된 등록요건을 갖추어 곧바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해당 여부 확인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신사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해 문자를 발송하는 역무를 제공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합니다. 자사 고객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려고 다른 사업자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는 사업 구조가 다르므로 서비스 구조도와 계약 관계를 보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종전에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증과 기존 인증 내역을 함께 보고 재등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2. 등록요건과 기술적 조치 계획 준비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 1명 이상,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와 부대장비를 갖춥니다.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에는 명의도용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문자 차단, 통신이력 1년 이상 보관,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과 취약점 점검을 담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비스 약관을 담은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3.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송자격인증 신청

    인증신청서에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가 진행되고, 현장심사에서는 업무 현장을 방문해 문자전송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보완 요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옵니다. 심사가 끝나면 7일 이내에 인증서가 발급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

    등록신청서에 정관(법인), 등록요건 증명 서류, 사업계획서, 이용자 보호계획서, 전송자격인증서를 붙여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관할 전파관리소(인천은 서울전파관리소)에 제출합니다. 서류에 흠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보완 요구가 오고, 요건이 확인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5. 5. 등록 후 정기점검과 변경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방문·서면·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진행합니다.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전담직원 변동과 보안 조치 기록을 계속 관리합니다. 상호·명칭·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의 종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바뀌면 변경등록신청서를 냅니다.

필요 서류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1,0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서식의 수수료란은 '없음'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은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신규 등록인지 기존 사업자 재등록인지, 전송자격인증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 전기통신사업법 부칙(법률 제20792호) 제2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1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281호) 제4조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4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4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2026-10-29 공식 원문 재대조: 현행 법령·처리기간·수수료·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전송자격인증서가 등록요건이라 인증 심사(접수 후 30일 이내, 연장 가능)와 등록 처리(신청일부터 30일 이내)를 차례로 거쳐야 하므로, 사업 개시일이나 기존 사업자의 등록 일정에 맞추려면 인증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등록 후에도 등록요건과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정기점검하므로 전담직원 변동, 통신이력 보관, 정보보호 조치 기록을 계속 관리합니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30일이고 시행령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변경등록신청은 7일입니다. 전송자격인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30일이고 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범위에서 연장되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서식을 찾아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전파관리소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 전송자격인증 심사 중 보완 요구를 받으면 보완에 걸린 기간은 30일 처리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이용약관의 불법스팸 책임 조항, 사무실 소유권·임차권 서류, 불법스팸 발송 방지계획서처럼 인증기준 별표가 항목별로 요구하는 증빙을 신청 전에 모두 갖추어야 일정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인증기준은 문자발송 시스템에 국외 IP 접근 차단, 다중인증과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 발송 때마다 발신번호에 대한 추가 본인인증, 불법스팸 금칙어와 악성 인터넷 주소 차단 체계를 요구하고, 이용자 접속·발송·과금 로그와 시스템 로그를 1년 이상 보관하면서 월 1회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이 기능을 먼저 갖춥니다.
  • 전송자격인증은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7까지를 위반하면 1차 경고(1개월 이상의 보완 명령), 2차 인증취소로 처분되고, 거짓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쉬었거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을 위반하면 바로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발송 서비스를 하려면 부가통신사업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신사 설비에 연결해 문자를 보내는 사업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라서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자본금 1억 원 이하 인터넷 부가통신사업자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이 등록을 대신하지 않고, 등록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문자재판매 사업자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네. 종전 규정으로 등록하고 자율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2025년 3월 18일 공포된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등록한 것으로 보았지만, 그 기간 안에 법정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다시 등록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등록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2026년 4월 28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이 6개월의 추가 기간을 주었지만 이 기간도 2026년 10월에 끝났으므로, 아직 등록하지 못한 사업자는 강화된 등록요건을 갖추어 곧바로 등록 절차를 밟고 현재 지위를 관할 전파관리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발송 사업 등록 자본금과 인력 요건은 무엇인가요?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이고,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인력은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 1명 이상을 별도로 두고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공표해야 합니다.
전송자격인증 심사는 얼마나 걸리고 무엇을 보나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현장심사는 업무 현장을 방문해 문자전송 시스템을 확인하는 방식이고, 인증서는 심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행정사가 문자 발송 사업 등록과 전송자격인증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특수한 유형 해당 여부 검토, 등록요건 점검표 작성, 사업계획서·이용자 보호계획서와 인증 신청 서류 작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증 신청과 관할 전파관리소 등록신청 제출 대행, 보완 요구 대응 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추가 등록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등록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곧바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이 준 6개월의 추가 기간은 2026년 10월에 끝났고, 등록하지 않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에는 전송자격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증 신청을 먼저 내고, 현재 등록 지위는 관할 전파관리소에 확인합니다.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나 그 법인의 대주주였던 사람이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이 결격은 등록이 취소된 개인·법인과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에게 적용되고, 대주주에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가진 사람, 임원 임면 등으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포함됩니다. 다른 업체를 인수하거나 공동으로 법인을 세울 때는 대표자와 주요 주주의 등록취소 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고객사 한 곳이 발신번호를 여러 개 등록해 쓸 수 있나요?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됩니다. 인증기준은 이용자 1명당 계정을 1개로 하고, 계정당 무선 발신번호는 개인 3회선(외국인 2회선), 법인 4회선까지, 유선 발신번호는 개인 5회선, 법인은 종사자 수까지로 제한합니다. 또 발신번호 명의자와 이용료 납부자가 같은지 확인해 부정사용을 막아야 하므로 고객 계약서와 가입 절차에 이 확인 과정을 넣어 둡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천광역시는 서울전파관리소 관할이므로 인천에 사무소를 둔 사업자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신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가 접수합니다. 전송자격인증 신청은 사업장 지역과 관계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냅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문자 발송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