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디지털 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 처리기간 7일, 신규 수수료 5만원

흔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라고 부르는 절차는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입니다.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현재 명칭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사업자실적관리기관으로 접수와 확인서 발급을 맡고, 신청은 SWIT(소프트웨어산업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 수수료는 신규 5만원·변경 3만원이며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확인서에는 매출액(소프트웨어 분야 매출액), 상시종업원 수와 소프트웨어기술자 수, 사업분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이 결산 기준으로 적히고, 공공 발주 사업에 쓸 실적은 별도의 수행 실적 관리신청으로 등록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1. 사업분야와 신청 대상 확인

    신청서의 사업분야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4개이며 실제 경영하거나 계획하는 분야를 여러 개 고를 수 있습니다. 서식 작성방법에는 조달청 공고 사업 입찰 참여 때 쓰이는 업종코드(1468·1426·1469·1470)가 사업분야마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입찰 공고가 요구하는 업종과 회사가 실제로 하는 일을 맞춰 분야를 정합니다.

  2. 2. 결산 재무와 인력 숫자 정리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된 숫자로 자산·부채·자본금·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연구개발비를 백만원 단위로 적고, 매출액 중 소프트웨어 매출액을 따로 적습니다. 상시종업원 수는 전년도 결산 시점 기준이며, 그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와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수를 함께 적습니다. 모든 매출이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나오면 전업, 아니면 겸업으로 표시합니다.

  3. 3.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작성과 제출

    별지 제2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 영업양수나 합병이 있었다면 양도회사 정보까지 적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결산 재무제표증명, 중소기업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리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를 붙입니다. 신청은 SWIT(서식상 명칭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4.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관리기관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면 별지 제2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확인서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매출액, 상시종업원 수와 소프트웨어기술자 수, 사업분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이 결산 연도 기준으로 적힙니다.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효력이 있고, 변경 발급을 받으면 이전 확인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5. 5. 수행 실적 등록과 결산 후 변경신청

    공공·민간 발주처와 맺은 소프트웨어사업 실적을 관리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에 계약서와 실적 확인 서류를 붙여 신규·변경·완료로 나눠 신청하고, 필요할 때 별지 제28호서식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청을 하며, 재무현황은 최근 결산 기준으로 냅니다. 최근 결산을 반영한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이 확인불가로 표시됩니다.

필요 서류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결산 반영 변경신청400,000원부터
  • 신규 신고·확인서 발급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일반 현황 관리신청 신규 5만원, 변경(합병 포함) 3만원이고 SWIT 안내상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재발급과 수행 실적 관리신청은 무료, 수행 실적 증명서는 2만2,500원(적힌 실적이 10건을 넘으면 1건당 1,000원 추가)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신규인지 결산 후 변경인지, 사업분야 선택과 수행 실적 등록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6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제15조~제21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4조
  • SWIT 소프트웨어산업정보시스템 사업자신청안내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2026-10-30 공식 원문 재대조: 신청 기관·경로·기한·수수료 현행 확인, 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서는 사실대로 적는다는 서약과 함께 내고, 관리기관은 발급 뒤에도 허위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허위로 받은 확인서와 실적 증명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 결산 반영 변경신청과 확인서 발급에는 처리기간 7일과 보완 기간이 걸리므로, 참여하려는 입찰 공고 일정보다 먼저 신청합니다.
  •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와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의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 SWIT(소프트웨어산업정보시스템)에서 신규·변경·합병 신청,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 실적 신청과 수행 실적 증명서 발급을 합니다.
  • 관리기관은 대기업 참여 제한의 근거가 되는 신청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해 필요하면 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산 반영 변경신청을 미루면 확인서의 제한 금액이 확인불가로 나오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분야는 지침의 정의에 맞게 고릅니다.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은 컨설팅부터 설계·개발·시험·설치·운영·유지보수까지 일괄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고,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은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검색·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회사명·소재지·대표자만 바뀐 변경신청은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재무현황 변경은 최근 사업 결산공고일 기준의 표준재무제표 확인원(개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현재 명칭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정하고 있고, 신청은 SWIT(소프트웨어산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 5만원, 변경 3만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발급과 수행 실적 관리신청은 무료이고, 수행 실적 증명서는 2만2,500원이며 증명서에 적힌 실적이 10건을 넘으면 초과 1건마다 1,000원이 더해집니다.
결산이 끝나면 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공공 입찰에 계속 쓰려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결산 연도 기준 숫자로 발급되고, 최근 결산을 반영한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이 확인불가로 표시됩니다. 변경 발급을 받으면 이전 확인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소프트웨어 실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수행 실적 관리신청을 먼저 해야 발급됩니다. 별지 제26호서식에 계약서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며, 진행 중인 사업은 신규, 계약을 바꾸면 변경, 끝난 사업은 완료로 신청합니다. 관리기관은 발주처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거나 계약서 등을 더 요구할 수 있고,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실적은 빼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사업분야 선택과 결산 숫자 검토,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와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와 제출 대행, 결산 후 변경신청 일정 관리를 진행합니다.
올해 설립한 회사도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됩니다. SWIT 구비서류 안내상 당해 신설법인은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대상에서 빠지고,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로 신규신청을 합니다. 첫 결산이 확정되면 그 재무현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확인서에 결산 숫자가 반영됩니다.
영업양수나 합병으로 넘겨받은 회사의 실적도 관리받을 수 있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한 사업자가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양도회사의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와 폐업 여부를 적어 신청하고, 수행 실적을 신설하거나 가감하는 실적 변경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영업양수도 계약서 등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합병 신청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천 소재 사업자도 지역별 접수처 없이 SWI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내는 증빙서류의 제출처는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2층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입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