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조합 등록

협동조합 변경신고 대상 6가지 — 조합원 수·출자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

협동조합은 설립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바뀌면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2026년 6월 24일 시행 개정으로 그 대상이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이사장의 주소, 출자금 납입총액, 조합원 수 6가지로 정해졌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출자금 납입총액과 조합원 수는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같은 법 제15조제2항).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의 정관·사업계획·예산·총회서류와 설립신고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임의단체는 회칙과 창립총회 서류 작성 범위로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계획·예산 작성
일반협동조합 1곳의 정관·사업계획·창립총회 의사록·수입지출예산과 설립신고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발기인 모집·총회 개최·등기 실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정관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임의단체 서류
임의단체 1곳의 회칙과 창립총회 의사록 등 단체 구성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나 법인 설립등기와는 별개입니다. 작성 범위: 회칙 1종·종당 5쪽, 창립총회 의사록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1.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

    변경신고 대상은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 포함), 이사장의 주소, 출자금 납입총액, 조합원 수 6가지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2026년 6월 23일 신설). 이 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설립신고 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며,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3항).

  2. 2. 신고 시기 확인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이사장의 주소는 바뀔 때마다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출자금 납입총액과 조합원 수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1회 변경신고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다른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옮기면 새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3. 3. 총회 의결과 의사록 작성

    정관 변경과 임원의 선출·해임은 총회 의결사항이며, 정관 변경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임원 선출·해임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같은 법 제30조).

  4. 4.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 준비

    변경신고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이며, 변경 항목별로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첨부서류는 변경 내용에 따라 정관 사본, 총회 의사록 사본, 변경 후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감소 관련 증명서류, 조합원 명부 중 해당하는 것만 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5. 5. 시·도지사 제출과 수리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2항·제3항). 수리되면 신고확인증 뒷면에 변경 내용이 기재되며, 서식의 처리기간은 2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같은 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필요 서류

  • 협동조합 변경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정관 사본(정관이 변경된 경우)
  •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정관·임원 등 총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 변경 후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와 수입·지출 예산서(별지 제5호서식)(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정관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재무상태표와 출자감소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증명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한 경우)
  • 조합원 명부(별지 제6호서식)(조합원 수가 변경된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제출)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계획·예산 작성900,000원부터
  • 임의단체 서류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협동조합 변경신고서의 관공서 수수료는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변경 항목 수와 총회 의사록·정관 개정안 작성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의2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출자금 납입총액과 조합원 수 변경신고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같은 법 제119조제3항제1호).
  • 정관 변경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총회 의결 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채권자 공고 등 출자감소 절차 증명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4호).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조합원이 늘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합원 수와 출자금 납입총액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1회 변경신고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이때 변경 후 조합원 명부를 첨부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5호).
협동조합 변경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 포함), 이사장의 주소, 출자금 납입총액, 조합원 수 6가지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만 변경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협동조합 이사장이나 임원이 바뀌면 언제 신고하나요?
바뀔 때마다 신고합니다. 임원과 이사장의 주소는 출자금·조합원 수와 달리 회계연도 단위 신고 특례가 없으므로 총회 의결 후 변경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총회 의사록 사본을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협동조합 정관을 바꾸면 신고 전에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관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3항). 정관 변경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제2항).
협동조합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1호). 과태료는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합니다(같은 조 제4항).
협동조합 변경신고를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변경 사항이 6가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정관 개정안과 총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작성한 뒤 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시·도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수리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하며, 변경등기는 협동조합이 별도로 신청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임의단체 회칙·총회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