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연수·교육·연구 체류

E-2 사증·근무처 변경 허가·신고 서류 작성

E-2 회화지도 비자는 학원·학교 등에서 외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의 체류자격입니다. 영어 회화강사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남아공 7개국 국적과 해당국 학사 이상 학위가 기본 요건입니다. 학원을 옮길 때는 새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E-2 사증과 근무처 변경 신고·사전허가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강사와 교육기관의 실제 요건에 따라 신고와 허가를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신규
E-2 강사 1명·교육기관 1곳의 자격과 제공 해외·고용 증빙을 대조하여 해당 신규 사증 신청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해외 인증문서 취득·신규 근무처 변경·본인 면접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E-2 근무처 변경 신고·서류 준비
E-2 강사 1명·교육기관 1곳 변경이 사후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 종전 계약종료·새 계약자료를 대조하여 신고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사전허가와 동시에 청구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E-2 근무처 변경 신고·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
E-2 강사 1명·교육기관 1곳 변경이 사후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 종전 계약종료·새 계약자료를 대조하여 신고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사전허가와 동시에 청구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E-2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서류 준비
E-2 강사 1명·교육기관 1곳의 변경이 사후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실제 사전허가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계약종료 경위와 새 계약·기관자료는 제공받으며 새로운 분쟁과 장문 소명서는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E-2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
E-2 강사 1명·교육기관 1곳의 변경이 사후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실제 사전허가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계약종료 경위와 새 계약·기관자료는 제공받으며 새로운 분쟁과 장문 소명서는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1. 국적·학위 요건 확인

    영어 회화강사는 7개국 국적자로서 해당국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한국 대학에서 학사를 받은 경우 등 특례가 있어, 학위 취득 국가와 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2. 2. 학위증·범죄경력증명 준비

    학위증과 국적국 전국 단위 범죄경력증명서(미국은 FBI 발급)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을 씁니다.

  3. 3.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해외에 있는 강사는 고용하는 학원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강사가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습니다. 국내에 D-2(유학)·D-10(구직) 등으로 체류 중이면 요건을 갖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4. 4. 입국 후 외국인등록과 채용 절차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이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를 내야 합니다(교육부·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선발된 초·중등학교 회화지도 강사는 제외). 학원은 강사 채용 사실을 교육청 기준에 맞게 관리합니다.

  5. 5. 학원 이동 시 근무처 변경

    계약기간을 마쳤거나 본인 잘못 없이 계약이 끝난 경우, 또는 중도 퇴직이라도 앞 학원의 이적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안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합니다. 본인 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하고 이적동의도 받지 못했다면 근무 시작 전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전에 새 학원에서 일하면 불법취업이 됩니다.

필요 서류

  • 여권, 사진, 통합신청서
  • 학위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국적국 전국 단위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발급 6개월 이내)
  • 고용계약서, 학원 사업자등록증·학원 등록증
  • 근무처 변경 시: 이적동의서(있는 경우), 새 고용계약서,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시: 지정 의료기관 채용신체검사서(마약류검사 포함)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신규300,000원부터
  • E-2 근무처 변경 신고·서류 준비300,000원부터
  • E-2 근무처 변경 신고·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500,000원부터
  • E-2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서류 준비300,000원부터
  • E-2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출입국 인지 수수료는 근무처 변경 120,000원, 체류자격 변경 100,000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서류 준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 출입국관리법 제95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마약류검사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는 학원 요구가 아니라 외국인등록 때 출입국에 내는 서류(시행규칙 별표 5의2)임을 반영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새 학원의 외국인 강사 채용 가능 여부와 시설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 근무처 변경 신고 기한은 새 근무 시작일부터 15일이므로 시작일을 기록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E-2 비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영어 회화강사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남아공 7개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아야 하며, 한국 대학 학사 등 일부 특례가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범죄경력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국적국의 전국 단위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미국은 FBI 발급 증명이 기준이고,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E-2 강사가 다른 학원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을 마쳤거나 본인 잘못 없이 계약이 끝난 경우, 또는 중도 퇴직이라도 앞 학원의 이적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안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합니다. 본인 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하고 이적동의도 받지 못했다면 근무 시작 전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전에 새 학원에서 수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꿔 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강제퇴거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강사를 고용한 학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D-2)이 졸업 후 E-2로 바꿀 수 있나요?
국적·학위 요건을 갖추고 고용계약이 있으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등 해외 서류는 변경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E-2 사증·근무처 변경 허가·신고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