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E-2 사증과 근무처 변경 신고·사전허가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강사와 교육기관의 실제 요건에 따라 신고와 허가를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신규
- E-2 강사 1명·교육기관 1곳의 자격과 제공 해외·고용 증빙을 대조하여 해당 신규 사증 신청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해외 인증문서 취득·신규 근무처 변경·본인 면접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E-2 근무처 변경 신고·서류 준비
- E-2 강사 1명·교육기관 1곳 변경이 사후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 종전 계약종료·새 계약자료를 대조하여 신고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사전허가와 동시에 청구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E-2 근무처 변경 신고·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
- E-2 강사 1명·교육기관 1곳 변경이 사후신고 요건을 갖춘 경우 종전 계약종료·새 계약자료를 대조하여 신고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사전허가와 동시에 청구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E-2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서류 준비
- E-2 강사 1명·교육기관 1곳의 변경이 사후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실제 사전허가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계약종료 경위와 새 계약·기관자료는 제공받으며 새로운 분쟁과 장문 소명서는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E-2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
- E-2 강사 1명·교육기관 1곳의 변경이 사후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실제 사전허가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계약종료 경위와 새 계약·기관자료는 제공받으며 새로운 분쟁과 장문 소명서는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01
강사·학원 요건 확인: 강사의 국적과 학사 이상 학위, 학위를 받은 국가와 과정을 확인하고 한국 대학 학사 등 특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고용할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지와 시설기준도 먼저 확인한 뒤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 02
해외 증빙 확인받기: 학위증 사본과 국적국 관할 기관이 발급한 전국 단위 범죄경력증명서(미국은 FBI 발급)에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사증 단계에서 내는 건강확인서는 강사 본인이 정해진 서식에 직접 작성합니다.
- 0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해외에 있는 강사는 고용하는 학원이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고용계약서와 학원 설립 관련 서류를 붙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고, 인정서가 나오면 강사가 재외공관에서 E-2 사증을 받아 입국합니다.
- 04
국내 체류자의 자격 변경: D-2(유학)·D-10(구직) 등으로 국내에 있는 사람은 출국하지 않고 체류지 관할 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며, 확인받은 학력입증서류·범죄경력증명서와 채용신체검사서를 함께 냅니다.
- 05
외국인등록: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면서 학원 사업자등록증과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를 냅니다. 교육부·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선발된 초·중등학교 회화지도 강사는 이 검사서를 내지 않습니다.
- 06
학원 이동 시 근무처 변경: 새 고용계약서·학원 등록증과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계약기간 만료·휴업·폐업이면 제외)를 갖추고, 고시 요건에 맞으면 새 근무 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며 맞지 않으면 새 학원에서 일하기 전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근무처 변경허가 대상인데 허가 전에 새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하면 강사는 체류 관련 제재를, 학원은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 금지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어 근무 시작일을 허가 이후로 잡아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