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F-1-5(방문동거)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요건 — 자녀 양육 목적, 자녀 만 9세 기한

F-1-5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결혼이민자의 본국 부모를 초청하는 체류자격이며, 부모가 모두 올 수 없고 피초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에만 형제자매나 전혼관계 출생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한부모·다자녀 가정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초청할 수 있고, 초청 인원은 1명이 원칙이지만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두 분을 함께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라 양육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진행 절차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초청인 자격 확인
초청인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입니다. 국적이나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도 초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끝난 뒤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영주자격이나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양육 필요성과 기한 확인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고,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한부모 가정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초청인이 자녀의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초청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 여부, 자녀 수와 나이, 돌봄 공백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3. 피초청인 체류 이력 점검
피초청인이 과거에 한국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취업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전 체류 중 불법 취업이나 체류기간 초과가 있으면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
4. 사증 또는 체류자격 신청
피초청인이 거주국의 재외공관에 방문동거(F-1-5) 90일 이하 단수사증을 신청합니다. F-1-5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다른 자격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바꾸는 경로는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국 뒤에는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입국일부터 3년 또는 4년(4년은 1번만) 범위에서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입니다. 한부모·다자녀 가정은 입국일부터 3년 범위에서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입니다.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재외공관 신청), 입국 뒤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은 통합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초청인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보증기간 입국일부터 3년),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초청인·결혼이민자)
- 자녀 출생 관련 서류 또는 임신 확인 서류
- 피초청인과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본국 발급, 번역·인증 필요)
- 초청인 재직·소득 관련 서류(사안별)
- 양육 필요성 소명 자료(맞벌이·돌봄 공백 사정 등)
비용 안내
재외공관 단수사증(체류기간 90일 이하) 심사수수료는 미화 40달러 상당 금액이고, 입국 뒤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3만5천원,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6만원입니다. 출입국 수수료와 본국 서류의 번역·인증 비용은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과거 체류 이력 소명이나 예외 요건 입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출입국관리법 제9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법무부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2026. 1. 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하이코리아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10. 19. 수정) 방문동거 F-1-5
- 하이코리아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10. 19. 수정) 방문동거 F-1-5
- 법무부 보도자료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2026. 9. 18.) 붙임1
먼저 확인하세요
-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한부모·다자녀 가정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이 초청 기한입니다.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피초청인의 과거 한국 체류 이력은 신청 전에 점검하세요.
- 사증은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입국 뒤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합신청서로 신청하며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안내합니다.
- 입국 뒤 첫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때는 통합신청서와 함께 비취업서약서를 내고, 체류지 입증서류는 초청인이나 양육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학연령이면 사증 신청과 연장 때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초청인 본인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했거나, 예전에 초청한 본국 가족이 불법체류·불법취업·형사범죄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F-1-5 초청이 제한됩니다.
- 부모 중 한 분이 F-1-5로 국내에 머무는 동안에는 부모가 아닌 다른 본국 가족을 F-1-5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본국 가족관계 서류는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나라 정부가 발급한 공적 서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1-5로 부모님을 초청하려면 자녀가 몇 살이어야 하나요?
부모님 두 분을 함께 초청할 수 있나요?
F-1-5는 최대 몇 년까지 체류할 수 있나요?
F-1-5 초청이 불허되는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F-1-5 체류 중에 취업할 수 있나요?
중증질환이나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도 F-1-5로 초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오실 수 없으면 형제자매를 대신 초청할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어도 한국인 배우자가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