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F-1-5(방문동거)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요건 — 자녀 양육 목적, 자녀 만 9세 기한

F-1-5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결혼이민자의 본국 부모를 초청하는 체류자격이며, 부모가 모두 올 수 없고 피초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에만 형제자매나 전혼관계 출생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한부모·다자녀 가정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초청할 수 있고, 초청 인원은 1명이 원칙이지만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두 분을 함께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라 양육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1. 초청인 자격 확인

    초청인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입니다. 국적이나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도 초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끝난 뒤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영주자격이나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2. 양육 필요성과 기한 확인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고,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한부모 가정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초청인이 자녀의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초청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 여부, 자녀 수와 나이, 돌봄 공백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3. 3. 피초청인 체류 이력 점검

    피초청인이 과거에 한국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취업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전 체류 중 불법 취업이나 체류기간 초과가 있으면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

  4. 4. 사증 또는 체류자격 신청

    피초청인이 거주국의 재외공관에 방문동거(F-1-5) 90일 이하 단수사증을 신청합니다. F-1-5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다른 자격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바꾸는 경로는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국 뒤에는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입국일부터 3년 또는 4년(4년은 1번만) 범위에서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입니다. 한부모·다자녀 가정은 입국일부터 3년 범위에서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입니다.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재외공관 신청), 입국 뒤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은 통합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초청인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보증기간 입국일부터 3년),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초청인·결혼이민자)
  • 자녀 출생 관련 서류 또는 임신 확인 서류
  • 피초청인과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본국 발급, 번역·인증 필요)
  • 초청인 재직·소득 관련 서류(사안별)
  • 양육 필요성 소명 자료(맞벌이·돌봄 공백 사정 등)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재외공관 단수사증(체류기간 90일 이하) 심사수수료는 미화 40달러 상당 금액이고, 입국 뒤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3만5천원,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6만원입니다. 출입국 수수료와 본국 서류의 번역·인증 비용은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과거 체류 이력 소명이나 예외 요건 입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출입국관리법 제9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법무부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2026. 1. 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하이코리아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10. 19. 수정) 방문동거 F-1-5
  • 하이코리아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10. 19. 수정) 방문동거 F-1-5
  • 법무부 보도자료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2026. 9. 18.) 붙임1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2026-10-30 공식 원문 재대조: 신청 기관·경로·기한·수수료 현행 확인, 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한부모·다자녀 가정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이 초청 기한입니다.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피초청인의 과거 한국 체류 이력은 신청 전에 점검하세요.
  • 사증은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입국 뒤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합신청서로 신청하며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안내합니다.
  • 입국 뒤 첫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때는 통합신청서와 함께 비취업서약서를 내고, 체류지 입증서류는 초청인이나 양육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학연령이면 사증 신청과 연장 때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초청인 본인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했거나, 예전에 초청한 본국 가족이 불법체류·불법취업·형사범죄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F-1-5 초청이 제한됩니다.
  • 부모 중 한 분이 F-1-5로 국내에 머무는 동안에는 부모가 아닌 다른 본국 가족을 F-1-5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본국 가족관계 서류는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나라 정부가 발급한 공적 서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1-5로 부모님을 초청하려면 자녀가 몇 살이어야 하나요?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어야 하고,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한부모 가정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 자격으로 새로 초청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함께 초청할 수 있나요?
네. 초청 인원은 1명이 원칙이지만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두 분을 함께 초청해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청 횟수는 각 1회씩 2회로 셉니다. 초청 횟수는 자녀 1명당 최대 2회이고, 한부모·다자녀 가정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F-1-5는 최대 몇 년까지 체류할 수 있나요?
입국일부터 3년 또는 4년(4년은 1번만) 범위에서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입니다. 한부모·다자녀 가정은 입국일부터 3년 범위에서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이고, 체류기간은 1년씩 연장합니다. 질병 등으로 자녀의 입학·진학이 미뤄졌다면 초등학교 4학년 3월 말(한부모·다자녀는 중학교 1학년 3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F-1-5 초청이 불허되는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육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단순 가족 방문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초청인의 과거 체류가 취업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불허될 수 있습니다.
F-1-5 체류 중에 취업할 수 있나요?
F-1-5는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방문동거 자격이라 취업 활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가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체류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이나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도 F-1-5로 초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가운데 중증질환자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인도적 사정으로 초청할 수 있고, 산정특례 등 중증질환 사실이 적힌 진료비 영수증이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적힌 장애인증명서를 냅니다. 입국 뒤에는 입국일부터 3년 범위에서 그 사정이 이어지는 동안 1년씩 연장합니다.
부모님이 오실 수 없으면 형제자매를 대신 초청할 수 있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 질병, 60세 이상 고령 등으로 입국할 수 없고 피초청인 본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 형제자매나 전혼관계 출생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가 입국할 수 없는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와 피초청인의 직계가족을 확인할 가족관계 서류를 더 냅니다.
결혼이민자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어도 한국인 배우자가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혼인 중 사망한 결혼이민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홀로 키우는 국민은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되어,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결혼이민자의 본국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수구를 포함한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 제외)에 체류하는 피초청인의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제물포구 서해대로 393)이 맡습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