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 · 영주·동포·가족 체류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

F-1-5(방문동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F-1(방문동거) 가운데 결혼이민자가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때 본국 부모 등 가족을 초청하는 유형으로, 피초청인이 거주국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해 입국합니다. 현행 사증 매뉴얼상 F-1-5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이 아니라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하는 사증입니다. 법무부 안내 기준으로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한부모 가정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초청할 수 있고, 초청 횟수는 자녀 1명당 2회이며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두 분을 함께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90일을 넘게 머물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은 1년씩 연장합니다. 피초청인의 과거 무허가 취업이나 체류기간 초과 이력은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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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 방문동거)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01

    초청인 자격 확인: 초청인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원칙이고, 국적이나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도 초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끝난 뒤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도 초청할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로 현재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양육 사정과 초청 기한 계산: 임신확인서나 자녀 출생 서류로 양육 필요를 보이고,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한부모·다자녀 가정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 기한과 남은 초청 횟수를 날짜로 계산합니다. 취학 연령 자녀를 취학시키지 않았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3. 03

    피초청인 서류와 이름 대조: 본국 출생증명서·가족관계 서류와 부모 여권의 이름 철자를 맞춰 보고, 표기가 다르면 같은 사람임을 잇는 본국 확인 서류와 이름 대조표를 준비합니다. 본국 서류는 현지 확인 절차를 거친 원본에 번역본을 붙여 냅니다.

  4. 04

    과거 체류 이력 점검: 피초청인이 이전에 한국에 머문 적이 있으면 출입국 기록으로 체류기간 초과나 무허가 취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취업 목적이 아니었다는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증 신청이 반려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5. 05

    사증 신청: 피초청인이 거주국 재외공관에 방문동거(F-1-5) 90일 이하 단수사증을 신청하고, 초청인이 국내에서 준비한 초청장·신원보증서 등을 함께 냅니다. F-1-5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자격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바꾸는 경로는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6. 06

    입국 후 등록과 연장: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1년 단위로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국내 체류는 입국일부터 3년 또는 4년 범위에서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한부모·다자녀 가정은 3년 범위에서 만 13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이고, 체류 중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사증은 피초청인 거주국 재외공관,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하이코리아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하이코리아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피초청인이 체류 중 돈을 받고 일하면 출국 조치 대상이 되고 초청인도 일정 기간 초청이 제한되므로, 입국 전에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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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