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01
초청인 자격 확인: 초청인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원칙이고, 국적이나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도 초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끝난 뒤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도 초청할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로 현재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 02
양육 사정과 초청 기한 계산: 임신확인서나 자녀 출생 서류로 양육 필요를 보이고,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한부모·다자녀 가정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 기한과 남은 초청 횟수를 날짜로 계산합니다. 취학 연령 자녀를 취학시키지 않았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 03
피초청인 서류와 이름 대조: 본국 출생증명서·가족관계 서류와 부모 여권의 이름 철자를 맞춰 보고, 표기가 다르면 같은 사람임을 잇는 본국 확인 서류와 이름 대조표를 준비합니다. 본국 서류는 현지 확인 절차를 거친 원본에 번역본을 붙여 냅니다.
- 04
과거 체류 이력 점검: 피초청인이 이전에 한국에 머문 적이 있으면 출입국 기록으로 체류기간 초과나 무허가 취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취업 목적이 아니었다는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증 신청이 반려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 05
사증 신청: 피초청인이 거주국 재외공관에 방문동거(F-1-5) 90일 이하 단수사증을 신청하고, 초청인이 국내에서 준비한 초청장·신원보증서 등을 함께 냅니다. F-1-5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자격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바꾸는 경로는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 06
입국 후 등록과 연장: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1년 단위로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국내 체류는 입국일부터 3년 또는 4년 범위에서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한부모·다자녀 가정은 3년 범위에서 만 13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이고, 체류 중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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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피초청인이 체류 중 돈을 받고 일하면 출국 조치 대상이 되고 초청인도 일정 기간 초청이 제한되므로, 입국 전에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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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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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