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법인 설립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 농업인 기준·등록신청서와 처리기간 30일·90일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내고 직불금을 함께 신청하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도 낼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처리기간은 직불금 신청이 없으면 30일, 있으면 90일이고 등록은 등록·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같은 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1. 농업인 기준 확인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1,000㎡ 기준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1항제1호).

  2. 2.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농업인은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실적이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농업법인은 생산수단이 있는 경우 그 권원과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3. 3. 등록신청서 작성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농업인용), 농업법인은 별지 제2호서식(농업법인용) 등록신청서를 쓰고, 임야 정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제2호의2서식으로 산림청장에게 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신청서에는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필지별 자경·임차 면적과 실제경작·휴경 면적, 시설과 재배품목, 가축 사육시설과 사육규모를 적으며, 가족이 아닌 사람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올리려면 1년 중 90일 이상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서면 고용계약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서식 작성방법).

  4. 4. 제출과 등록 확인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직불금을 신청하면 농지 소재지 읍장·면장·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며, 읍·면·동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와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부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별지 제2호의4서식)나 증명서(별지 제2호의5서식)를 발급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5. 5. 유효기간과 변경등록 관리

    등록은 등록·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조의2제1항제3호). 농지·재배품목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내거나 전화로 요청해야 하고, 등록정보 수정·보완을 요청받으면 14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필요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업법인은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인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농지 외 토지·시설의 임대차계약서 등 생산수단 사용 권원 자료(농지 임차는 농지대장 임차현황으로 확인)
  •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실적 또는 농자재 구입 등 농업경영 운영 실적 자료
  •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가족이 아닌 경영주 외 농업인의 서면 고용계약서(1년 중 90일 이상 종사)
  • 농업법인은 조합원·등기이사의 농업인 여부 증빙(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토지대장 등 해당 서류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설립신고 서류700,000원부터
  • 설립 후 농업경영체 신규등록만400,000원부터
  • 설립신고·영농 개시 후 농업경영체 등록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농지 필지 수와 임차 관계, 농업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하면 등록이 말소되고 말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제4항, 제31조의2제2항).
  • 등록정보 수정·보완을 요청받으면 14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정정·말소되거나 융자·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제8조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농업경영체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을 받으려면 해야 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제2항제1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1,000㎡ 이상 농지 경영·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농업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농지 취득에 적용되는 「농지법」상 농업인 범위는 330㎡ 이상 온실 등 시설 재배와 가축 사육 기준을 따로 두고 있어 근거 법령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경영체 등록은 며칠 걸리나요?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지 않으면 30일, 수반하면 90일이 처리기간입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읍·면·동에 제출한 경우 읍·면·동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서를 이송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안에 변경등록으로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빌린 농지로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등록기준은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므로 임차한 농지·시설도 포함되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신청서에는 필지별로 자경 면적과 임차 면적·임차기간을 나누어 적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 판매 실적이나 농자재 사용 등 운영 실적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농업인 기준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농업인용·농업법인용 등록신청서와 필지별 경작 현황을 작성하며, 임대차·판매 실적 증빙을 정리해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등록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와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농업회사법인 설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