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행정
농지은행 위탁임대 신청 방법 — 상속 농지·처분의무 농지, 수탁기간 5년 이상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법」 제23조가 정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 중 농사짓지 않는 상속인이 1만㎡를 넘게 가진 부분, 8년 이상 농사지은 뒤 이농한 사람이 1만㎡를 넘게 가진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고, 위탁해 임대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임대 수탁기간은 5년 이상이고 수탁수수료는 총임대료의 12% 이내이며,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위탁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놀리거나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임대하면 처분의무가 생겨 1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됩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 농지법은 상속·이농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서만 임대하도록 바꾸었고, 이 부분은 2028년 6월 17일 시행되며 그 전부터 소유하던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진행 절차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1. 농지 소유 근거와 처분의무 위험 확인
상속·이농·매매 등 취득 경위, 소유기간, 상속·이농 농지의 합계 면적, 현재 경작 상태를 확인합니다. 농사짓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1만㎡까지 소유할 수 있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한 사람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태조사나 청문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사유와 기한을 먼저 정리합니다.
2. 위탁 가능한 농지인지 확인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 상속·이농 농지 중 1만㎡를 넘는 부분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위탁 임대 대상입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농지, 개발 용도로 지정되어 고시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할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농지대장으로 용도지역과 전용 여부를 대조합니다.
3. 위탁 신청 서류 준비와 접수
2026년 10월 21일부터는 농지은행 창구에서 서명 한 번으로 신청 서류 7종이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되고 등기사항증명서는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므로, 종이 서류를 따로 떼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어려운 고령자는 신분증만 가지고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농 경위 확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는 지사에 확인합니다. 임대 수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탁수수료는 총임대료의 12% 이내(무상 사용대 수탁은 계약 건당 20만 원 이내)입니다. 공사가 정한 위탁 신청서 양식과 추가 서류는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4. 임차인 선정과 임대차계약
수탁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경작할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농지 임대차는 서면계약이 원칙이고 기간은 3년 이상이며,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입니다. 임대료 정산 방식과 계약 해지 조건은 위탁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5. 위탁 기간 관리와 처분의무 대응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발생을 통지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하므로, 위탁계약서와 임대차 내역으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합니다. 처분의무가 통지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안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을 해야 합니다(2026년 8월 28일부터 의무화). 처분명령 유예 사유는 직접 경작과 한국농어촌공사 매도위탁계약 체결이며, 유예를 받으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이 미뤄집니다.
필요 서류
- 농지 임대 위탁 신청서(법정서식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정한 양식)
- 신분증
- 위탁할 농지의 소재지·지번 목록(등기사항증명서는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고, 신청 서류 7종은 서명으로 전자 제출)
- 상속 관계 확인 서류(상속 농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농업경영 경력과 이농 경위 확인 서류(이농 농지인 경우)
- 처분의무 청문 통지서 또는 처분통지서(받은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수탁수수료 상한은 임대 수탁 총임대료의 12% 이내, 사용대 수탁 위탁계약 건당 20만 원 이내, 매도 수탁 매도금액의 1% 이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위탁자가 농업인이면 임대위탁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수탁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비용은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필지 수, 상속·이농 경위 정리 분량, 처분의무 청문 의견서를 함께 쓰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농지법 제6조
- 농지법 제7조
- 농지법 제10조
- 농지법 제11조
- 농지법 제12조
- 농지법 제23조
- 농지법 제24조
- 농지법 제24조의2
- 농지법 제55조
- 농지법 제63조
- 농지법 부칙(법률 제21798호) 제1조·제3조
- 농지법 시행령 제4조
- 농지법 시행령 제9조
-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2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별표 1
- 농지법 제10조제3항(2026-08-28 시행)
- 농지법 제11조(2026-08-28 시행)
- 농지법 제52조
- 농지법 제61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8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10-21)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 개편
먼저 확인하세요
- 처분의무가 생기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므로, 직접 경작이 어렵다면 실태조사 전에 위탁 여부를 정합니다.
- 2028년 6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의 임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위탁 방식으로 제한하므로, 그 이후 상속받는 농지는 위탁을 전제로 계획합니다.
- 법령·서식에 정한 처리기간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21일 개편 뒤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평균 4분대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 2026년 8월 28일부터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는 사유 발생 당시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소유자가 대표인 법인·단체 등에게 넘겨도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도 같은 상대방 제한이 적용되므로 가족 명의 이전은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처럼 「농지법」 제23조제1항이 허용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 간 임대나 무상사용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의가 제기되면 관할 법원이 과태료 재판에 준해 재판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등에 따라 징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팔아야 하나요?
농지은행 위탁임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농지은행 위탁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시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도 위탁할 수 있나요?
처분의무 통지를 이미 받았는데 위탁임대로 해결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농지은행 위탁임대 신청을 대행하나요?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팔 수 있나요?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맡기면 위탁수수료를 내지 않나요?
농지를 맡긴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도 따로 바꿔야 하나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