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행정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농지조사 의견서 작성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직접 쓰려고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연면적 33㎡ 이하, 필지 면적은 쉼터와 주차공간·데크 등을 합한 면적의 2배 이상,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라는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합니다. 신고 뒤 설치한 날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 등재해야 하며, 다른 사람 소유 농지에는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존치기간이 끝나면 연장신고를 하고, 농막이 이미 있는 필지는 합산 연면적이 33㎡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진행 절차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쉼터 1동·농지 1필지의 축조신고와 설치 후 농지대장 등재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조사·사전통지 의견서는 별도 유형으로 작성해드리며 실제 쉼터 전환신고와 구분해드립니다. 도면·시공자료는 제공받고 설계·공사·출장은 별도입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쉼터 축조신고·설치 후 농지대장 등재
- 농지 1필지·쉼터 1동의 제공 배치도·평면도·사용승낙자료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설치 후 농지대장 등재서류를 준비·제출지원해드립니다. 측량·설계·공사·정화조 설치·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조사·사전통지 의견서 1건·전환신고 제외
- 조사·사전통지 1건의 농지·가설건축물·사진자료 약 20쪽으로 의견서 예상 3쪽을 작성·제출지원해드립니다. 실제 쉼터 전환신고·공사·측량·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인지 확인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도로(면도·이도·농도와 주민이 오래 써 온 사실상의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여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지도 요건을 갖추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갑니다.
2. 쉼터 면적과 필지 면적 계산
쉼터 연면적은 33㎡ 이하이고, 처마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상 나오면 건축면적도 33㎡ 이하여야 합니다. 같은 필지에 농막이 있으면 농막과 쉼터를 합한 연면적이 33㎡ 이하여야 합니다. 필지 면적은 쉼터 연면적에 주차공간·데크(외곽 정화조 포함) 면적을 더한 값의 2배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공간과 데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면적 이하로 둡니다.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를 붙여 신고하고, 신고한 뒤에 설치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소유 농지라면 대지사용승낙서를 함께 냅니다. 시·군·구 건축조례가 정한 설치·관리 기준도 맞춰야 하므로 신고 전에 조례를 확인합니다.
4. 60일 안에 농지대장 등재
쉼터를 설치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이용 정보 변경을 신청해 농지대장에 올립니다. 농지대장 등재는 쉼터 요건 중 하나이고,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100만 원) 대상입니다.
5. 주택용소방시설과 존치기간 연장
쉼터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고, 연장할 때는 회당 3년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늘릴 수 있으며 쉼터는 조례로 3회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려면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고서와 1개월 안에 찍은 앞·뒤·양옆 사진을 냅니다.
필요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가설건축물 배치도와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 소유 농지인 경우)
- 농지대장 변경신청서(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지역·지구와 접한 도로 확인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와 현황 사진(연장 시)
- 위임장(제출 대행 시)
비용 안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수료는 시·군·구 건축 조례로 정하며,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별표 1(가설건축물은 수수료의 10분의 5 적용)과 연수구 민원사무편람 기준으로 연면적 200㎡ 미만은 4,700원입니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설치 가능 여부 검토 범위, 배치도·평면도 준비 여부, 농지대장 등재와 존치기간 연장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농지법 제2조
- 농지법 제49조의2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 농지법 시행령 별표 5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 농지법 제2조제1호다목(시행 2026-08-28)
- 농지법 제64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별지 제58호의2서식
-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농업정책관고시 제2025-86호)
- 건축법 제111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17조·제18조제5항·별표 1·별표 5
- 강화군 건축 조례 제21조제5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먼저 확인하세요
- 설치한 날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쉼터 요건도 갖추지 못합니다.
- 주차공간·데크·외곽 정화조 면적까지 넣어 필지 면적 2배 기준을 계산해야 하며, 농막이 있는 필지는 합산 연면적 33㎡를 넘지 않게 하세요.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기간은 3일이고,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처리기간은 '지체 없이'(정부24 안내는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정부24 안내상 3일입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로도 신청할 수 있고,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은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쉼터를 설치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은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므로 신고필증을 받은 뒤에 설치하고 등재를 신청합니다.
- 농막이나 쉼터가 있는 필지에는 농지 편의 시설로 인정되는 화장실(10㎡ 이하)과 주차장(25㎡ 이하)을 따로 둘 수 없습니다. 쉼터에 딸린 주차공간은 고시 기준 1면 13.5㎡ 이하로만 둘 수 있습니다.
-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면적 등을 거짓으로 신청하면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입니다. 늘어난 금액은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정부2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안내에는 구비서류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건축법 시행규칙은 신고서 제출일 전 1개월 안에 찍은 앞·뒤·양옆 사진을 함께 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무엇이 다른가요?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나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쉼터는 몇 년 동안 둘 수 있나요?
행정사가 농촌체류형 쉼터 축조신고를 대행하나요?
쉼터 옆에 주차공간과 데크는 얼마까지 둘 수 있나요?
인천에서는 쉼터 존치기간을 몇 번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농지대장 변경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농지조사 의견서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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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