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등록·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방법 — 에어비앤비 운영 전 실거주·230㎡·요금표 확인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려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만 대상이고,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 체제, 소화기와 객실별 감지기, 영업장과 온라인 예약 화면의 요금표 게시가 등록기준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
진행 절차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등록 대상 주택인지 확인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제외)에 있어야 하고,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연면적은 230㎡ 미만이어야 하며, 목록에 없는 건물 유형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 안전시설과 외국어 안내 준비
소화기를 1개 이상 갖추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개별난방 방식이면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답니다. 신청인이나 가족이 외국어로 안내할 수 있는 체제도 등록기준입니다.
3. 요금표 게시 준비
영업장과,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영업에 쓰는 경우 그 화면에도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한 요금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준을 어기면 1차 사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등록취소로 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4. 구청에 등록 신청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시설 평면도·배치도 등을 붙여 관할 시·군·구청 관광 담당 부서에 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등기로 사용권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같은 사용권 증명 서류를 냅니다. 등록기준에 맞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5. 등록 후 관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변경등록 사항은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며,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객실을 늘리는 등 시설이 바뀌어도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등록기준은 계속 갖춰야 합니다. 안전·위생 교육 의무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금지는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외국인 신청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본국 서류)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주택 사용권 증명 서류(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현황
- 영업장·온라인 게시용 요금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신규등록 수수료는 20,000원, 변경등록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주택 유형과 사업계획서·평면도 작성 범위, 관할 구청 보완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제4조
- 관광진흥법 제14조의2
- 관광진흥법 제20조의3
- 관광진흥법 제20조의4
- 관광진흥법 제35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3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 관광진흥법 제78조
- 관광진흥법 제86조
- 관광진흥법 부칙(법률 제20739호) 제1조
- 관광진흥법 부칙(법률 제21087호) 제1조·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라는 영업범위를 벗어나 내국인 숙박을 받으면 사업정지 1개월부터 등록취소까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 2027년 2월 1일부터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등록한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됩니다. 이 결격사유는 시행일 이후 운영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의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 정부24 '관광사업 등록' 민원으로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 후 소화기,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 같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개월, 4차 등록취소로 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등록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같은 단계의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 신청인이 내는 결격사유 증명서류는 본국 정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진술서여야 하고,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다른 인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 소득세를 낸 사실을 증명하면 중복되는 결격사유 부분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2월 1일부터 구청은 도시민박업 시설에 불법 촬영 카메라 등이 설치되었는지 검사할 수 있고, 등록한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합니다. 같은 날부터 안전·위생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면 내국인 손님도 받을 수 있나요?
집에 살지 않고 집 전체를 빌려주는 방식도 등록되나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로도 등록할 수 있나요?
에어비앤비에 올린 요금도 요금표 게시 의무에 포함되나요?
행정사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으로도 등록할 수 있나요?
2027년 2월부터 도시민박업 제도에서 무엇이 바뀌나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