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피해구제·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작성·제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실은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80조 제2항). 부당한 거래 거절,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거래, 사업활동 방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도 신고 대상이며, 신고는 신고인의 성명·주소,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사업내용, 위반행위 내용을 담은 서면으로 합니다. 조사 결과 처분하지 않기로 하면 이유를 적은 문서가 신고인에게 오고, 그날부터 30일 안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과 증거 정리 단계는 행정사가 도울 수 있고, 조사와 심의 과정의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 1. 신고 대상 행위인지 확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부당한 거래 거절, 거래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같은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열거합니다. 구체적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정하므로, 겪은 일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별표 문구와 맞춰 봅니다.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는 별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2. 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언제, 누가, 어떤 거래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약서, 메시지, 이메일, 세금계산서, 통화 녹취 요약 같은 증거를 연결합니다.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제80조 제4항) 오래된 일은 종료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3. 3. 신고서 작성·제출

    시행령 제71조는 신고인의 성명·주소,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 성명·사업내용,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를 명백히 할 사항을 담은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라고 정합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면 전화·구두 신고도 가능합니다. 제출 경로(우편·방문·온라인)는 위원회 안내에 따라 정합니다.

  4. 4. 조사 진행과 결과 통지 확인

    위원회는 신고를 받아 필요한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제80조 제3항). 조사 중 자료 제출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5. 5. 처분하지 않기로 한 경우 재조사 요청

    신고로 조사했는데 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이유를 문서로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96조의2).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처음 조사한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이 다시 조사합니다.

필요 서류

  • 신고서(제출 서식 없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1조 기재사항을 담은 서면)
  • 신고인의 성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사업내용 자료(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 등)
  • 위반행위 사실관계 정리서(시간순 경위)
  • 증거자료(계약서, 메시지·이메일,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우편료는 실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사실관계와 증거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의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처분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재조사 요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 근거 없는 사실을 적으면 이후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확인된 사실 위주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80조 제2항).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뿐 아니라 사정을 아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신고인의 성명·주소,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 성명·사업내용,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을 적고, 위반행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을 덧붙입니다. 정해진 별지 서식은 없습니다.
신고했는데 처분하지 않는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처분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이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신고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96조의2).
오래전 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80조 제4항). 부당한 공동행위는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행정사가 공정위 신고를 도와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위원회의 조사 대응이나 심의 과정에서의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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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