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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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대상 행위인지 확인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부당한 거래 거절, 거래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같은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열거합니다. 구체적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정하므로, 겪은 일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별표 문구와 맞춰 봅니다.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는 별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 02
2.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 언제, 누가, 어떤 거래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약서, 메시지, 이메일, 세금계산서, 통화 녹취 요약 같은 증거를 연결합니다.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제80조 제4항) 오래된 일은 종료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 03
3. 신고서 작성·제출 — 시행령 제71조는 신고인의 성명·주소,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 성명·사업내용,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를 명백히 할 사항을 담은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라고 정합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면 전화·구두 신고도 가능합니다. 제출 경로(우편·방문·온라인)는 위원회 안내에 따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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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진행과 결과 통지 확인 — 위원회는 신고를 받아 필요한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제80조 제3항). 조사 중 자료 제출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 05
5. 처분하지 않기로 한 경우 재조사 요청 — 신고로 조사했는데 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이유를 문서로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96조의2).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처음 조사한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이 다시 조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처분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재조사 요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근거 없는 사실을 적으면 이후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확인된 사실 위주로 씁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