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훈·노동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류 작성

방문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가정에 있는 어르신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을 제공합니다. 사무실과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고, 관할 시·군·구에 설치신고를 한 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통과해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지정·인증 난이도 높음
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평가 점수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의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선택한 절차에 필요한 운영규정·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방문요양 설치신고만·운영규정 작성
- 방문요양시설1곳의 설치신고서와 운영규정5쪽을 작성·제출해드립니다. 시설·인력·사용권·안전확인 자료는 제공받는 기준이며 장기요양기관 지정·출장·공사·직원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지정만·사업계획 작성
- 방문요양시설1곳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류와 사업계획5쪽을 작성·제출해드립니다. 설치신고를 마쳤거나 관할의 병행접수 요건을 갖추고 기존 운영규정·시설·인력자료를 제공하는 기준입니다. 별도 설치신고·출장·공사·지정심사 자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방문요양 설치신고·지정·운영규정·사업계획 작성·방문1회
- 방문요양시설1곳의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류, 운영규정5쪽·사업계획5쪽을 작성해드립니다. 수도권 자료대조 방문1회와 두 신청의 접수·결과확인을 포함해드립니다. 시설·인력·기술·안전자료는 제공받으며 공사·채용·소방검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주야간보호 설치신고만·운영규정 작성
- 주야간보호시설1곳의 설치신고서와 운영규정5쪽을 작성·제출해드립니다. 시설·인력·사용권·안전확인 자료는 제공받는 기준이며 장기요양기관 지정·출장·공사·직원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지정만·사업계획 작성
- 주야간보호시설1곳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류와 사업계획5쪽을 작성·제출해드립니다. 설치신고를 마쳤거나 관할의 병행접수 요건을 갖추고 기존 운영규정·시설·인력자료를 제공하는 기준입니다. 별도 설치신고·출장·공사·지정심사 자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주야간보호 설치신고·지정·운영규정·사업계획 작성·방문1회
- 주야간보호시설1곳의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류, 운영규정5쪽·사업계획5쪽을 작성해드립니다. 수도권 자료대조 방문1회와 두 신청의 접수·결과확인을 포함해드립니다. 시설·인력·기술·안전자료는 제공받으며 공사·채용·소방검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제공할 서비스 정하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묶을지 먼저 정합니다. 서비스 구성에 따라 시설 면적과 필요한 인력이 달라집니다.
2. 사무실과 건축물 용도 확인
일정 면적 이상의 독립된 사무공간에 상담공간과 서류보관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노유자시설로 검토되며,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연면적 90㎡ 이상(이용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 생활실·침실 공간 추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전용면적 33㎡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시설장과 인력 확보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는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등 서비스별 인력 기준을 맞춥니다.
4. 설치신고
시설 기준과 인력 서류, 운영규정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합니다.
5.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설치신고가 수리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 심사를 받습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건축물대장, 평면도, 사무실 사용 권한 증빙(소유·임대차)
- 시설장·종사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 심사 자료
- 방문간호 제공 시 방문간호 관련 인력 서류
비용 안내
설치신고와 지정 신청 자체의 관공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서비스 구성과 운영규정·지정 심사 자료 작성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노인복지법 제38조
- 노인복지법 제39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사무실 면적·구획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를 거치며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센터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나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방문간호를 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주야간보호센터는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방문요양센터 시설장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