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유통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방법 — 반찬가게·공유주방 창업 요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장에서 직접 만든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업종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택배 등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있지만 마트·유통업체 납품은 할 수 없습니다. 납품까지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식품제조가공업 기준으로 설계하는 편이 공사를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판매 방식 정하기
매장·택배로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유통업체 납품이나 플랫폼 위탁 판매까지 하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입니다. 이미 일반음식점을 하면서 반찬을 따로 포장해 팔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추가합니다.
2. 영업장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영업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가정집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전에 확인해야 재공사를 피합니다.
3. 위생교육·건강진단
신규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6시간)을 받아 교육 이수증을 신고서에 첨부하고, 조리·판매 종사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 둡니다.
4. 신고서 제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신고서에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등을 붙여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제출하면 영업신고증은 지체 없이 발급되고,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청이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합니다.
5. 온라인 판매 준비
온라인으로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따로 하고, 포장에 제품명·제조일·소비기한 등을 표시합니다.
필요 서류
- 영업신고서
-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 제조방법설명서, 시설배치도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사용 권한 자료
- 공유주방 이용 시: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이용 계약서
비용 안내
신규 신고는 전자민원 25,200원·방문 28,000원, 다른 장소에서 1개월 범위로 하는 한시적 영업신고는 전자 8,300원·방문 9,300원, 소재지 변경신고는 전자 23,800원·방문 26,500원, 그 밖의 변경신고는 전자 8,300원·방문 9,300원(영업자 성명 변경은 면제)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시설 검토와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맡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 식품위생법 제4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전에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식품영업신고서 서식의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정부24는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하며, 시설 확인이 필요하면 구청이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확인합니다.
- 정부24 '식품영업 신고'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 소스, 커피·과일채소음료 등 음료류, 도시락·김밥·샌드위치, 두부·묵, 어묵, 크림을 채운 뒤 가열살균하지 않는 빵·과자 등을 만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검사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통조림·병조림 식품은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이 아니어서 만들 수 없고, 다른 업체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파는 경우에도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알가공품, 치즈류를 뺀 유가공품 등은 덜어 팔 수 없습니다.
- 신고한 뒤 새로운 유형의 식품을 추가로 만들 때 기존 유형이나 새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이면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조방법설명서를 붙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같은 건물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함께 하는 영업자는 조리장 하나를 두 영업에 공동으로 쓸 수 있으므로, 음식점에 반찬 판매를 더할 때 조리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카페나 마트에 납품할 수 있나요?
집에서 수제청을 만들어 팔려면 신고할 수 있나요?
공유주방에서 즉석판매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음식점에서 반찬을 포장해 팔면 신고가 더 필요한가요?
조리사 면허가 있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규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플리마켓이나 박람회에서 며칠만 팔 수 있나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반찬가게·공유주방)’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