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판매 방식 정하기: 매장·택배로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고, 유통업체 납품이나 플랫폼 위탁 판매까지 하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입니다. 이미 일반음식점을 하면서 반찬을 따로 포장해 팔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추가합니다.
- 02
영업장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영업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가정집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고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전에 확인해야 재공사를 피합니다.
- 03
시설기준 맞추기: 조리·가공 작업장과 판매 공간을 구분하고 세척·소독 설비, 냉장·냉동 시설을 갖춥니다. 공유주방은 운영업자와의 이용 계약으로 시설 사용 범위를 정하고 신고 가능 여부를 관할 위생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 04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신규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 6시간을 이수해 이수증을 신고서에 첨부하고, 조리·판매 종사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 둡니다.
- 05
신고서 제출: 영업신고서에 교육이수증,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등을 붙여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제출합니다. 시설기준 확인을 거쳐 영업신고증이 나오며, 제조하는 품목이 늘거나 시설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 06
온라인 판매와 표시 준비: 온라인으로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따로 하고, 포장에 제품명·제조일·소비기한 등을 표시합니다. 영업 시작 뒤에는 연 1회 위생교육 등 정기 의무를 확인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식품 영업 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2026.09.01.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전에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을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공사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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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