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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 — 한국 먼저 신고와 베트남 혼인 후 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12조), 혼인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베트남 배우자의 혼인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와 번역문을 첨부합니다(국제사법 제6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베트남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먼저 혼인했다면 3개월 이내에 혼인증서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22조).
진행 절차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신고 순서 확인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의 방식은 혼인한 곳의 법 또는 한쪽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 대한민국에서 혼인하면서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의 방식에 따르므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지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할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2. 한국에서 먼저 하는 혼인신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합니다(민법 제812조). 신고서에는 외국인 당사자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와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적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베트남 배우자의 혼인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번역문과 함께 첨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3.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한 경우의 증서등본 제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혼인 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외공관의 장은 접수한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합니다(같은 법 제36조). 이미 한국에 돌아왔다면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을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 장소와 신분 확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혼인신고처럼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사건에서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3조제2항). 접수 공무원은 출석한 신고인이나 제출인의 신분을 신분증명서로 확인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5. 기록 확인과 이후 절차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수리되지 않으면 그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혼인 기록이 끝난 뒤 베트남 배우자의 국내 체류는 F-6(결혼이민) 체류자격 절차로 따로 진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필요 서류
- 혼인신고서(법정서식)
- 베트남 배우자의 혼인 성립요건 증명서(주한 베트남 대사관 등 발급)와 번역문
- 베트남 배우자의 여권 등 국적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번역문
- 베트남 방식으로 먼저 혼인한 경우 베트남 혼인증서 등본과 번역문
- 출석하는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출석하지 않는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 우편 제출 시 신분증명서 사본과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서 서명 공증서
비용 안내
혼인신고서 제출과 별도로 증명서 발급 수수료, 번역 비용 등 실비가 듭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신고 순서, 베트남 서류의 준비 상태, 첨부서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국제사법 제63조
- 민법 제81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먼저 확인하세요
- 혼인신고서를 제출인이 낼 때에도 출석하지 않는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수리되지 않으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제출 전에 당사자 신분 확인 서류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 베트남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혼인했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증서 등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절차이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혼인 성립일과 증서 작성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도 되나요?
국제결혼 혼인신고 때 베트남 배우자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베트남에서 먼저 결혼했는데 한국 혼인신고 기한이 있나요?
외국 방식 혼인 증서등본을 3개월 지나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 증인은 몇 명이 필요하고 누가 될 수 있나요?
부부가 같이 구청에 가지 않아도 혼인신고가 되나요?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작성·제출 안내’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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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