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기타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심사·재심사 청구서류 작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 등하교, 현장학습 중 생긴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서 청구하며,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실비보험과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최초청구와 심사·재심사 청구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별도 사고경위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를 기본 청구와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최초청구
- 학교 사고통지가 완료된 1사고·피공제자 1명·의료기관 1곳의 자료 15쪽과 영수증 10건으로 최초 요양급여 청구서를 준비해드립니다. 별도 경위서·다른 급여·심사·재심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별도 사고경위서 작성이 필요한 최초청구
-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최초청구와 별도 사고경위서 2쪽 작성이 실제 필요한 경우의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기본 청구서의 사고개요만으로 충분하면 별도 경위서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학교안전공제 심사청구 서류
- 학교안전공제 최초결정 1건의 사고·쟁점 자료 20쪽으로 심사청구 이유서 3쪽과 청구·증빙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최초청구와 재심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학교안전공제 재심사청구 서류
- 학교안전공제 심사결정 1건의 기존·추가자료 30쪽으로 재심사 이유서 3쪽과 청구·증빙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최초청구와 선행 심사청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학교에 사고 사실 알리기
사고가 나면 담임이나 보건교사에게 알려 학교가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공제회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 중에 다쳤는지가 보상 여부를 가르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2. 치료 자료 모으기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받아 둡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치료가 끝난 뒤 한꺼번에 청구할 수도 있지만,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은 3년 시효의 기산점을 따로 정하지 않아 급여 종류에 따라 더 늦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3. 온라인 청구
보호자가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해 공제급여를 청구하고 서류를 올립니다. 보통 청구 뒤 2주 안팎에 지급됩니다.
4. 결정 확인과 불복
지급 결정이나 부지급 결정이 나오면 내용을 확인합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 학교 사고 통지 내용(사고 경위)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받을 통장 사본
비용 안내
요양급여 최초청구, 별도 사고경위서가 필요한 최초청구, 결정 후 심사청구, 심사결정 후 재심사청구를 각각 구분해드립니다. 첫 청구에 심사·재심사까지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초청구는 사고 1건·피공제자 1명·의료기관 1곳·영수증 10건·제공자료 15쪽을 기본량으로 하며, 시민안전보험은 별도 제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 민법 제166조
먼저 확인하세요
- 청구 기한은 3년(소멸시효)이므로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고 경위가 교육활동·등하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실비보험을 받았는데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등하교 중에 다쳐도 보상되나요?
학교안전공제회 청구는 어디서 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심사·재심사 청구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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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