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료기기 인허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수입업 허가 방법 — 보건소 신고와 식약처 허가 구분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면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보건소)에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합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업·제조업 허가와 품목별 허가·인증·신고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판매업 신고는 접수일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1. 판매·임대인지, 수입·제조인지 구분

    국내에서 유통되는 의료기기를 사서 팔거나 빌려주는 일은 시·군·구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제품을 들여오거나 직접 만드는 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대상이고, 업 허가를 신청할 때 1개 이상의 품목 허가·인증·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2. 2. 신고 면제 대상인지 확인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자기가 만들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파는 경우,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파는 경우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콘돔, 휴대전화·가전제품에 결합된 혈당측정기처럼 시행규칙에 정한 품목만 파는 경우도 신고가 면제됩니다.

  3. 3. 영업소 마련

    신고는 영업소마다 합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으로만 판매한다면 주택 용도 건축물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영업소로 쓸 수 있습니다. 창고를 따로 두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와 관리 방법을 함께 정리합니다.

  4. 4. 신고서 제출과 신고증 발급

    판매업(임대업) 신고서를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담당 부서는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수리되면 신고증이 발급되고, 상호·소재지 등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5. 5. 영업 중 지킬 사항 점검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사들인 의료기기는 검사를 거쳐 검사필증을 받은 것만 팔 수 있고, 검사 기록은 판매일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필요 서류

  •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서
  • 대표자 신분증(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로 확인)
  • 영업소 사용권 자료(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발급받은 경우)
  • 수입업·제조업 허가: 허가신청서, 품목 허가·인증·신고 자료, 시설과 품질관리체계 자료
  • 위임장(대리 접수 시)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판매업 신고300,000원부터
  • 수입업 허가·신고대상 1등급 1품목500,000원부터
  •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만400,000원부터
  • 기허가 수입업자의 신고대상 의료기기 1품목만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판매업 신고인지 수입업·제조업 허가인지에 따라 준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의료기기법 제6조
  • 의료기기법 제15조
  • 의료기기법 제17조
  • 의료기기법 제18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8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영업소를 옮겨 관할 시·군·구가 바뀌면 새 소재지 관할 기관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판매 시작 전에 신고증을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만 의료기기를 팔아도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통신판매만 하더라도 영업소를 정해 관할 시·군·구에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용도 건축물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영업소로 쓸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며칠 걸리나요?
접수일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약국에서 의료기기를 팔려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은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의료기기를 들여와 팔려면 판매업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수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업 허가와 품목별 수입허가·인증·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자기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파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업 신고를 했는데 임대도 하려면 또 신고하나요?
추가 신고 없이 임대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이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임대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행정사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신고 면제 여부 검토, 판매업·임대업 신고서 작성, 영업소 자료 정리, 관할 보건소 제출 대행과 보완 대응을 진행합니다. 수입업 허가는 품목 자료를 받아 신청서류를 정리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수입업 허가’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