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료기기 인허가
의원 개설신고 방법 — 병원급 개설허가와 차이, 서류와 변경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열려면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은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이 정한 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장소를 옮기거나 명칭·진료과목·의료인 수가 바뀌면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진행 절차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개설 자격과 의료기관 종류 확인
의사는 의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을, 치과의사는 치과의원·치과병원을, 한의사는 한의원·한방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개설하려면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를 적어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개설 장소 점검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 약국과 전용 통로로 이어진 곳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증축·개축한 건축물에도 개설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과 현황을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시설기준과 소방시설 기준도 신고 때 확인 대상입니다.
3. 의원급 개설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 사본, 시설기준 등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의료인 면허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부서가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신고가 적법하면 수리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4. 병원급 사전심의·본심의·개설허가
병원급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내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지역 병상 수급 계획에 맞는지와 개설기준을 심의합니다.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그 기간 안에 개설허가신청서를 내 본심의를 거쳐 허가증을 받습니다.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로 개설하려면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5. 개설 후 신고와 변경 관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시·군·구에 따로 신고합니다. 개설 장소 이전, 개설자 변경, 명칭 변경, 진료과목 변동, 의료인 수 변경은 변경신고(병원급은 변경허가) 사항입니다.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도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의원급) 또는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서·개설허가신청서(병원급)
- 건물평면도 사본과 구조설명서 사본
- 시설기준 등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이 개설하는 경우: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 의료인이 병원급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 근무 의료인 면허(자격)증 사본(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접수 시)
비용 안내
개설신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며, 연수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40,000원, 개설장소 이전에 따른 변경신고 20,000원, 병원급의 개설장소 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40,000원입니다. 개설장소 이전이 아닌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의원급 신고인지 병원급 허가인지에 따라 준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의료법 제33조
- 의료법 제37조
- 의료법 제40조
- 의료법 제87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 의료법 제33조제8항
- 의료법 제40조의2
- 의료법 제64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별표 5
먼저 확인하세요
- 병원급은 지역 병상 수급 계획에 따라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부지나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관할 시·도에 확인하세요.
-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줄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와 병원급 개설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기간은 각각 10일이고, 병원급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서(별지 제15호의3서식)는 10일(종합병원 개설 등은 40일)입니다.
- 정부24 민원안내(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인터넷 신청 경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안내하고, 방문·우편 신청도 받습니다.
- 개설신고가 수리되거나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1년 범위의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대상이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장비 반입이 늦어질 것 같으면 신고 시점을 개원 일정에 맞춥니다.
- 입원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은 1개월 미만으로 쉬어도 휴업신고 대상이고, 폐업·휴업 신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보호 조치도 함께 해야 합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시·군·구 신고와 별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된 사람은 선임일부터 1년 안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원을 개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의사가 아닌 개인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나요?
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원장이 자리를 비워 다른 의사가 진료하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병원 개설허가 사전심의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행정사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대행하나요?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이 의원과 한의원을 함께 열 수 있나요?
의원에 입원실을 새로 만들거나 진료과목을 늘리면 신고해야 하나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개설허가’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