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영업등록

동물미용업 등록 요건·시설기준 — 계약 전 건축물 용도부터

애견미용실은 동물보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따라 동물미용업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제1종(같은 건물에서 동물미용실 등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어야 하고, 미용작업실·동물대기실·고객응대실의 분리 또는 구획, 미용작업실 CCTV, 미용기구 소독 장비, 욕조·급배수·냉온수 설비와 건조기를 갖춰야 합니다. 1인 샵도 등록할 수 있으며, 영업등록신청서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1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입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1.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 용도 확인

    건축법상 동물미용실 용도인 제1종(300㎡ 미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등록할 수 있고(업무시설 등 다른 용도면 용도변경 필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위반건축물은 안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비용을 날리지 않습니다.

  2. 2. 영업자 교육 이수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영업자 교육 3시간을 이수하고, 등록한 뒤에는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영상을 100% 시청하고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3. 3. 시설 갖추기

    미용작업실·동물대기실·고객응대실을 분리하거나 구획합니다.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장치를 단 미용작업대,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 장비, 목욕용 욕조와 급배수·냉온수 설비, 건조기를 둡니다. 바닥은 청소·소독이 쉽고 동물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로 하고, 채광·환기와 온습도 조절이 되게 합니다. CCTV는 미용작업실에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설치하고 영상을 촬영한 날부터 30일간 보관합니다.

  4. 4. 등록 신청

    영업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시설 명세·배치도, 인력 현황·배치계획, 사업계획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증명 서류, 교육 수료증을 붙여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우편으로 내거나 정부24 '동물미용업(일반) 등록 신청'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와 시설조사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하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입니다.

필요 서류

  • 영업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신청업종란에 동물미용업 표시)
  • 영업자 교육 수료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미용작업실·동물대기실·고객응대실 구획과 CCTV 위치 표시), 시설 사진
  • 인력 현황 및 배치계획, 사업계획서(동물 사육·관리 계획 포함), 별표 11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영업등록(변경등록 포함) 건별 1만원, 등록사항 변경신고 5천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만원, 등록증 재교부 5천원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입지 사전 검토와 도면 작성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동물보호법 제73조
  • 동물보호법 제82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동물보호법 제74조
  • 동물보호법 제78조
  • 동물보호법 제87조
  • 동물보호법 제97조
  • 동물보호법 제101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6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2026-10-30 공식 원문 재대조: 신청 기관·경로·기한·수수료 현행 확인, 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전에 건축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 없이 영업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15일입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이면 첫날을 넣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 정부24 민원 '동물미용업(일반) 등록 신청'(미용 차량을 쓰는 경우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등록 신청')으로 인터넷 신청이 안내되어 있고, 관할 시·군·구청 방문·우편 신청도 됩니다.
  • 같은 건물에 다른 용도 시설이 있으면 영업장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해야 하고(동물병원과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예외), 분리된 경우에도 영업장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구분 표시하고 출입구를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카페나 용품 매장 안에 미용 공간을 두려면 계약 전에 이 분리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CCTV는 녹음 기능을 쓰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보호자가 자기 동물의 안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소리까지 녹음되는 제품이라면 설치할 때 녹음 기능을 꺼 두세요.
  • 블로그·SNS·지도 플랫폼 등에 광고할 때는 등록된 상호명, 영업업종, 영업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서비스별 요금을 게시해야 하고, 영업장 안과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등록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동물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면서 영업등록번호 없이 거래금액을 표시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동물사랑배움터 영업 신청 전 교육은 영상 이수율 100%, 차시별 퀴즈 응시, 시험 70점 이상, 설문조사를 모두 마쳐야 수료되고, 시험은 3번까지 다시 볼 수 있으며 불합격하면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첫 정기교육은 등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3시간을 받고, 정기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에서 애견미용실을 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 호실 그대로는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든 사무실로 쓰든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고, 동물미용실은 제1종(300㎡ 미만)·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여야 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적힌 부분이거나 용도변경을 마친 경우에 등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세요.
혼자 운영하는 1인 샵도 등록할 수 있나요?
됩니다. 동물미용업에는 별도의 인력 기준이 없어 1인 샵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작업실·동물대기실·고객응대실의 분리 또는 구획, 미용작업실 CCTV, 미용기구 소독 장비, 욕조·급배수·냉온수 설비와 건조기 같은 시설기준은 똑같이 갖춰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촬영하거나 녹화한 날부터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카메라는 미용작업실의 전체나 주요 부분이 잘 보이도록 달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설치 단계에서 화각과 저장 용량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영업자 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등록한 뒤에는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영상 100% 시청과 시험 70점 이상이 수료 기준입니다.
애견호텔이나 애견유치원을 함께 하면 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 해야 합니다. 애견호텔·애견유치원은 동물위탁관리업이라 동물미용업과 영업등록신청서를 각각 쓰고 각각 처리되며, 수수료도 건별 1만원씩 냅니다. 위탁관리업은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 구분, 개별 휴식실, 출입구 이중문·잠금장치, 개·고양이 20마리당 관리인력 1명 이상 기준을 더 갖춰야 합니다. 미용업 기준은 위탁관리업을 함께 하면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같이 쓸 수 있게 하지만 위탁관리업 기준의 공동 이용 예외에는 미용업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공간을 같이 쓰는 배치도는 관할 구청과 미리 맞춰 봅니다.
미용 차량으로 찾아가는 이동식 애견미용도 등록할 수 있나요?
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으로 등록하며, 정부24 민원 이름도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등록 신청'으로 따로 있습니다. 차량은 특수형 승합자동차,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또는 동물미용업 용도로 튜닝한 자동차여야 하고, 그 차량을 영업장으로 봅니다. 급수탱크와 배출밸브가 달린 오수탱크를 각각 100리터 이상으로 달아 용적을 표기하고, 조명·환기 장치, 전기개폐기, 누전차단기와 소화설비, 고정장치가 달린 미용작업대, 욕조·급배수·냉온수 설비, 건조기, 미용기구 소독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대신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합니다.
상호나 시설을 바꾸면 변경신고인가요, 변경등록인가요?
상호·전화번호 변경과 오기 정정만 변경신고이고, 그 밖의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입니다. 변경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등록증을 붙여 수수료 5천원, 변경등록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등록증과 변경사항 서류를 붙여 수수료 1만원을 냅니다. 변경등록 없이 바뀐 내용으로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입니다. 가게를 넘겨받은 경우는 변경이 아니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안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수료 1만원)를 합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천 연수구(송도 포함)에 영업장이 있으면 연수구청 경제산업과 동물보호팀이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록을 맡고 있으며, 방문·우편으로 내거나 정부24 '동물미용업(일반) 등록 신청'으로 신청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동물미용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