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01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 용도 확인: 제1종(300㎡ 미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설 등 다른 용도는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위반건축물은 등록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과 위반건축물 표시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02
영업자 교육 이수: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영업자 교육 3시간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영상을 100% 시청하고 시험 70점 이상이어야 수료로 인정되며, 등록 후에도 매년 3시간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 03
시설 설계와 시공: 미용작업실·동물대기실·고객응대실을 분리하거나 구획하고 고정장치를 단 미용작업대, 미끄럼 방지 바닥, 급배수·냉온수 설비, 소독기, 온습도·환기 설비를 둡니다.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고 영상을 30일 이상 저장할 수 있게 용량을 맞춥니다.
- 04
등록 신청서 작성: 동물미용업 등록신청서에 영업장 위치, 시설 현황, 종사 인력을 적고 평면도와 시설 사진을 붙입니다. 접객실·작업실 분리, CCTV 위치가 도면에 보이도록 표시합니다.
- 05
관할 시·군·구청 제출과 현장 확인: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확인하고,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기한 안에 보완해 다시 제출합니다.
- 06
등록 후 사후 관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상호·전화번호 변경과 오기 정정은 변경신고, 영업장 이전·시설 변경 등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이고, 가게를 넘겨받으면 승계한 날부터 30일 안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전에 건축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아 공사비와 월세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