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확인서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와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특례

뿌리기업확인서는 주조·금형·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용접 6개 기반공정과 정밀가공·적층제조·로봇·센서 등 차세대 공정까지 14개 분야의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받는 확인서입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와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인원 특례, 정책자금 우대에 쓰입니다. 공장등록 업종과 매출 구성이 요건에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확인 난이도 보통

    기업 규모·소유 구조·연구 인력 등 법령이 정한 확인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류 검토와 필요 시 현장 실사로 심사받아 확인서·인정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1. 1. 업종과 매출 요건 확인

    공장등록증상 업종 분류번호가 뿌리산업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공장 없이 하도급으로 뿌리공정을 수행하면 하도급계약 확인서로 대신 증명). 매출의 50% 이상이 뿌리기술 관련이어야 하므로 제품별 매출 구성을 먼저 정리합니다.

  2. 2. 품목설명서 작성

    품목설명서는 회사 소개서가 아니라, 뿌리공정이 제품 생산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공정 순서와 설비, 해당 뿌리기술이 들어가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3. 신청과 검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확인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고, 보완 요청이 오면 공정 자료나 매출 증빙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4. 4. 발급 후 활용과 재발급

    확인서를 받으면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인원 특례, 정책자금 우대 등에 활용합니다.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 심사를 받아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
  • 공장등록증명서(하도급으로 뿌리공정을 수행하면 하도급계약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뿌리산업 매출액 명세서(뿌리기술·공정 매출 구분)
  • 품목설명서(뿌리공정 활용 내용)
  • 주요 설비 목록과 공정 사진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확인서 발급 자체의 공적 수수료는 기관 기준에 따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품목설명서 작성 범위와 공장등록 업종 정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5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18.) 숙련기능인력(E-7-4)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18.) 대조: E-7-4 점수제에 뿌리산업 6년 근무 15점 가점은 없고, 뿌리산업 사업장은 E-7-4 고용 허용인원이 국민 고용인원의 50% 이내(일반 30%)인 특례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공장등록 업종이 뿌리산업 범위에 없으면 공장등록 변경부터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우대 혜택이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뿌리기업확인서를 받으면 외국인을 더 고용할 수 있나요?
제조업 고용허가 인원 대비 최대 20%까지 외국인 고용 한도를 추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배정은 고용허가 절차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뿌리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료 전에 재발급 심사를 받아야 혜택이 끊기지 않습니다.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장등록증상 업종이 뿌리산업 범위에 들어야 하고, 매출의 50% 이상이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기술 관련이어야 합니다.
뿌리기업은 E-7-4(숙련기능인력) 전환에 도움이 되나요?
외국인 본인의 점수 가점은 없지만,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납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의 가점 항목은 추천,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인구감소지역 등 3년 이상 근무, 국내 자격증·학위·운전면허이고 뿌리산업 근무 경력 가점은 없습니다. 대신 뿌리산업 사업장은 E-7-4 고용 허용인원이 국민 고용인원의 50% 이내(일반 사업장은 30% 이내)로 넓습니다.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확인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품목설명서가 공정 중심으로 정리돼 있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나 현장조사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뿌리기업확인서 발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