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확인 난이도 보통
기업 규모·소유 구조·연구 인력 등 법령이 정한 확인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류 검토와 필요 시 현장 실사로 심사받아 확인서·인정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 01
대상 기업과 업종 확인: 신청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지, 주된 사업이 시행령 별표 2의 뿌리산업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지 공장등록 업종과 실제 공정으로 대조합니다. 대기업은 뿌리기업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 02
생산·설비 증빙 정리: 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이나 설비 가동은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으로 증명합니다. 공장 없이 하도급 계약으로 원사업자 공장에서 뿌리공정을 수행하는 기업은 「뿌리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도급계약 확인서로 대체합니다.
- 03
매출액 명세서와 품목설명서 작성: 뿌리기술·공정을 활용해 발생한 매출을 확인요령 별지 제2호서식 매출액 명세서로 구분하고, 별지 제3호서식 품목설명서에 제품별로 어떤 뿌리기술이 어느 공정 단계에 쓰이는지 적습니다. 공정 사진과 카탈로그를 붙여 활용 기술을 보여 줍니다.
- 04
신청서 제출 대행: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위 서류를 붙여 확인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05
서면·현장조사 대응: 확인기관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는 조사일 3일 전까지 일시·목적·장소가 통지됩니다. 결과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통보가 원칙이며,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사유와 증거자료를 내고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습니다.
- 06
재발급과 사후관리: 상호·소재지·대표자(법인)가 바뀌거나 법인 전환·합병으로 확인을 승계하려면 재발급을 신청하며, 재발급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되고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 기간을 따릅니다. 확인 후에도 뿌리산업을 계속 경영하는지 서면·현장조사로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4호의2서식)
하도급계약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뿌리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1호서식(2025.01.08.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매출액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뿌리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2호서식(2025.01.08.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품목 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뿌리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3호서식(2025.01.08.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공장등록 업종이나 품목설명서의 공정 설명이 뿌리기술과 연결되지 않으면 보완 요구나 현장조사로 발급이 늦어지거나 확인을 받지 못하므로,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 등 혜택을 쓰려는 일정보다 앞서 공장등록 내용과 실제 공정이 서로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