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소명
학생선도위원회 학생·보호자 의견서 작성·제출

선도위원회는 흡연·음주·무단결석·부정행위 같은 교칙 위반을 다루는 학교 내 징계 절차입니다. 피해 학생이 있는 사안을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달리 피해자가 없는 교칙 위반이 대상입니다. 출석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회의 전에 내는 의견서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진행 절차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학교 선도위원회에 제출할 학생·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자료 정리와 제출을 지원하며 위원회 출석·진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기본
- 학생 1명의 학교 규칙 위반사건에 관해 통지·사실·생활·지도 자료를 정리하여 학생·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선도위원회 출석·진술과 결과 후 재심·행정심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학생·보호자 의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통지 내용과 일정 확인
학교에서 받은 출석 요구 통지의 사유, 회의 일시, 의견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학교장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근거하며, 학교의 장은 징계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
문제가 된 행동의 일시·장소·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학교가 파악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근거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과장이나 변명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씁니다.
3. 의견서 작성
사실관계, 평소 생활태도와 출결·학업 상황,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담습니다. 반성문 수준을 넘어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 상담 참여 같은 실행 가능한 내용을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4. 회의 출석과 결과 확인
회의에 출석해 의견서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징계 결과를 받으면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퇴학은 재심 절차가 따로 있고, 그 밖의 징계는 행정심판 등 불복 경로를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 학교의 선도위원회 출석 요구 통지서
- 학생·보호자 의견서
- 사실관계 입증 자료(메시지·진료기록·출결 자료 등 해당 시)
- 평소 생활태도 관련 자료(상장·봉사활동·담임 상담 기록 등)
- 재발방지 계획 자료(상담 신청 내역 등)
비용 안내
선도위원회 의견서 제출과 퇴학 재심청구에는 법령에 정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사안이 얼마나 복잡한지와 불복 서류가 함께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제8조·제18조·제19조·별표 8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먼저 확인하세요
- 회의 날짜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세요.
- 징계 결과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한이 진행됩니다.
- 퇴학 재심청구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 학교규칙(학칙)은 학교가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는 정보이고, 학칙에는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를 쓰기 전에 공시된 학교규칙에서 같은 사유의 징계 조항과 선도위원회 운영 조항을 먼저 찾아봅니다.
- 특별교육이수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의 교육 방법은 교육감이 마련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는 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지정 기관을 운영합니다. 징계 결과를 받으면 이수 기관과 일정, 출석정지 기간의 학습 방법을 학교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출석정지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선도위원회 의견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선도위원회 징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보호자가 선도위원회에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퇴학 전에 가정학습을 하라고 하면 그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출석정지로 생긴 미인정 결석은 나중에 지울 수 있나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학생선도위원회 학생·보호자 의견서 작성·제출’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