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학교 선도위원회에 제출할 학생·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자료 정리와 제출을 지원하며 위원회 출석·진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기본
- 학생 1명의 학교 규칙 위반사건에 관해 통지·사실·생활·지도 자료를 정리하여 학생·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선도위원회 출석·진술과 결과 후 재심·행정심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학생·보호자 의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01
통지서와 회의 일정 확인: 학교에서 받은 선도위원회 출석 요구 통지서에서 징계 사유가 된 행위, 회의 일시, 의견서 제출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고, 학칙의 학생 징계 규정과 선도위원회 운영 규정도 학교에 요청해 함께 봅니다.
- 02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 문제가 된 행동의 일시·장소·경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학교가 파악한 내용과 다른 부분은 메시지·출결 기록·진료기록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은 나누어 정리합니다.
- 03
징계 수위 검토: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해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위반인지, 학칙에 정한 같은 사유의 징계 기준이 어떤지 대조해 의견서의 주장 방향을 정합니다.
- 04
의견서 작성·제출: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사실관계, 평소 생활태도와 출결·학업 상황, 가정 지도 계획과 상담 참여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학생·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의 전 제출 기한 안에 학교에 제출합니다.
- 05
회의 출석과 의견 진술: 학생과 보호자가 선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서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 의견서로 진술을 대신할 수 있는지 학교에 미리 확인하고,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은 답변 요지를 정리해 둡니다.
- 06
결과 확인과 불복: 징계 결과를 통보받으면 징계 종류와 출석정지 기간, 출결 처리를 확인합니다. 퇴학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30일 안에 결정하며,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의견서는 선도위원회 회의 전에 내야 심의에 반영되고, 퇴학 조치의 재심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안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