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 인허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절차 —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시설기준, 변경허가와 5년 적합성확인

폐기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중간재활용업,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 원칙에 따라 재활용하는 최종재활용업,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입니다. 재활용업은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도 결격사유·입지·시설기준·주변 환경 영향을 같은 기준으로 검토받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가 허가합니다. 허가 뒤 재활용 대상 폐기물·소재지·용량 변경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기술능력 변경은 30일 안에 변경신고 대상이고, 5년마다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적합성확인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재활용업의 사업계획과 영업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제공받은 기술도서와 시설·인력자료를 대조하고 의뢰한 단계의 신청을 진행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사업계획 단계
- 사업장1곳의 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5쪽과 적합통보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전문 도면·공정·환경자료를 제공받으며 영업허가·시설공사·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적합통보 후 허가 단계
- 적합통보 후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사업장1곳의 중간처분업 허가신청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완성 기술도서를 제공받으며 선행 사업계획 신청·시설공사·기술설계는 별도입니다.
- 사업계획·중간처분업 허가·기술도서 제공
- 사업장1곳의 중간처분업 사업계획 적합통보와 후속 영업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완성 기술도서를 제공받으며 시설공사·시험·채용·기술도서 자체 작성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허가 서류
- 사업장1곳의 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중 선택 업종의 허가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사업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직접 허가경로·완성 기술도서 제공 기준입니다. 선행 사업계획 신청·공사·기술설계는 별도입니다.
1. 업종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 확정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지, 최종 재활용까지 하는지에 따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중 업종을 정하고, 재활용할 폐기물 종류와 재활용 유형을 확정합니다. 지정폐기물이 포함되면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가 담당합니다. 음식물류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재활용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사업장은 이 허가가 아닌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2.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 결정
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절차 없이 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허가 단계에서 결격사유·입지·시설기준·환경 영향을 검토받습니다. 입지 저촉이 걱정되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에 재활용계획서를 붙여 먼저 내고 적합통보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합통보를 받으면 2년(소각·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하면 3년) 안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총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시설·장비·기술능력 갖추기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건설폐기물 제외)을 재활용하면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과 지붕 또는 덮개 포함)과 재활용시설 1식 이상을 갖춥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동물성 잔재물은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폐합성수지(일부 품목 제외)·폐금속류·폐지·폐유리·폐고무 등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가목의 폐기물은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 폐목재·폐촉매·석탄재·리튬이차전지·태양광 폐패널 등은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로 보관 기준이 다르고, 스스로 수집·운반하면 차량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능력은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이며, 1일 재활용 용량 50톤 미만의 기계적 재활용처럼 정해진 경우에는 기술요원 1명으로 갈음합니다.
4. 허가신청서 제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 시설 및 장비명세서,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도면·재활용공정도,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기술능력 자격 증명 서류, 보관시설 용량 산출근거를 붙여 냅니다. 사업계획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재활용시설이 대기·수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면 배출시설 허가·신고 첨부서류도 함께 냅니다. 허가가 나면 허가증(별지 제19호 또는 제20호서식)을 받고, 허가 후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5. 변경허가·변경신고와 5년 적합성확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나 재활용 유형 변경, 재활용시설 소재지 변경, 운반차량 증차, 재활용시설 신설, 재활용 용량 30% 이상(금속 회수 최종·종합재활용업은 50% 이상) 변경, 허용보관량 변경은 미리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다만 세부 재활용 유형은 그대로 두고 폐기물만 추가하는 경우와 재활용시설이나 그 소재지를 바꾸지 않고 재활용 유형만 바꾸는 경우는 변경 전에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상호·대표자·기술능력 변경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를 내고, 행정청은 20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허가 뒤에는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적합성확인 신청서(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보관시설 현장사진과 직전년도 반입량·처리량·가동일수 자료를 붙여 냅니다.
필요 서류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2026.10.02.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재활용공정도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은 물질수지도 포함)
-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자격 증명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과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절차 없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와 재활용계획서(사업계획서 절차를 먼저 밟는 경우)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2026.10.02.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는 신규 40,000원, 변경허가 15,000원이고 변경신고와 적합성확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도나 구청에 내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지방환경관서에 내는 경우 수입인지로 냅니다. 관공서 수수료와 시설 도면 작성·측정 비용은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업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재활용 대상 폐기물 수, 사업계획서 절차 진행 여부, 변경허가·적합성확인 신청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별표 20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별표 5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를 받은 뒤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되므로 시설 가동 일정에 맞춰 허가를 신청합니다.
- 적합성확인 신청 때 직전년도 반입량·처리량·가동일수 자료가 필요하므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과 장부를 평소에 맞춰 둡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의 처리기간은 10일이고, 변경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는 7일, 적합성확인 신청서(별지 제21호의6서식)는 90일입니다.
- 정부24 민원안내(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방문·우편 외에 인터넷 신청 경로로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을 안내합니다.
- 보관시설(보관창고·냉장시설 포함)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보관 중인 폐기물을 상시 촬영하고 그 영상을 60일간 저장해야 합니다. 이 화재예방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사유가 되므로 보관시설 배치를 정할 때 카메라 위치와 저장장치를 함께 계획합니다.
- 재활용시설 1개를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부지에서 법인을 나눠 운영하려는 계획이라면 시설을 사업자별로 따로 갖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허가 뒤에는 허가받은 보관량과 보관기간을 넘겨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30일 이내, 폐합성수지·폐금속류·폐지 등은 60일분 이하·60일 이내, 폐목재·석탄재 등은 180일분 이하·180일 이내가 기준이고, 화재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더 보관하려면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재활용업도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최종재활용업 허가에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재활용할 폐기물 종류를 추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행정사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대행하나요?
기존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인수하면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법인 임원이 예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을 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5년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폐기물 중간처분업·재활용업 사업계획 및 허가 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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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