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10월 18일,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를 받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1,740명을 찾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정보와 장사시설 안장 정보를 서로 대조한 결과입니다. 제도가 있는 줄 몰라 신청하지 않은 유족이 대상이며, 보훈관서가 먼저 안내를 보냅니다.
1. 어떤 지원인가: 안장시설 사용료 1인당 100만 원 이내 실비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되면, 국가가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호입니다.
- 묘에 안장한 경우: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관리비
- 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한 경우: 봉안당·봉안담·자연장지 등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
- 지원 한도: 1인(1기)당 100만 원 이내 실비
- 제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경우, 안장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았거나 무료로 이용해 실제로 낸 사용료가 없는 경우
봉안당·자연장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으로 넓힌 시행령 조문은 2024년 8월 개정으로 들어갔고, 보훈부 보도자료는 지원 제도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적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도 2023년 1월 이후 사망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
보도자료에 적힌 지원 대상은 사망한 다음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분입니다.
-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처럼 위 목록에 없는 대상은 이번 지원 범위에 들어가는지 ⚠️ 관할 보훈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은 어떻게: 관할 지방보훈관서, 실제 납부 증빙이 핵심

보훈부는 대상 유족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한 뒤, 신청을 받아 관할 지방보훈관서에서 안장시설 이용 여부와 사용료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 두시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관할 지방보훈관서 비치 양식, 별지 서식 번호는 ⚠️확인 필요)
- 안장시설 사용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증(봉안당·자연장지 등)
- 사용료·관리비를 실제로 낸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 신청인이 유족임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 지원금을 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정확한 신청서 서식과 제출 서류 목록, 신청 기한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관할 지방보훈관서나 보훈상담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유족이 확인할 점
-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2023년 이후 국가유공자 가족이 사설 봉안당이나 공설 자연장지에 모셔졌고 사용료를 냈다면, 직접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 영수증 보관: 지원은 실제로 낸 금액 안에서 이뤄지므로, 장례식장·장사시설에서 받은 영수증을 버리지 마십시오. 분실했다면 장사시설에 납부 확인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사용료가 100만 원을 넘으면 10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은 채 돌아가신 경우에는 이번 지원과 별개로 유족 등록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요건 서류 준비는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국가유공자 등 1,740명 발굴·지원(2026.10.18.)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