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복무·상이·결정 자료
- 가족관계
- 기존 보훈 통지서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보훈대상 등록과 보훈급여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비해당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은 결정 통지와 대상 절차를 확인하여 안내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단순 보훈급여 신청
- 보훈급여 신청 1건의 제공 등록·신분·관계·지급 증빙을 검토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새로운 보훈대상 등록이나 공무 관련성 논증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신규 보훈대상 등록
- 신규 보훈대상 등록 1건의 복무·사고·진료 등 제공자료를 검토하여 공무 관련성 경위서·의견서와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병원 검사·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정 후 불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공무 관련성 경위서·의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01
신청 유형과 신청인 확인: 본인 등록인지 유족·가족 등록인지 정하고, 유족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가 신청합니다. 고령·질병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02
공무 관련성 기록 확보: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부대 사고 기록, 공상 처리 기록,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군 기록은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받는 경우가 많고, 동료 진술서에는 작성자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 03
등록신청서 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록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사진, 입증 자료를 붙여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 04
요건 심의 대응: 소속하였던 기관의 사실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추가 진료기록이나 경위 자료를 냅니다.
- 05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 요건이 인정되면 보훈병원 등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요건을 인정받았더라도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므로 최신 진단 자료를 준비합니다.
- 06
이의신청·행정심판: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54호의2서식 이의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내고, 이의신청과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신청 목적을 등록·보상·지원·안장으로 구분합니다.
- 복무·상병 자료는 발급기관과 발급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이의 신청서(별지 제5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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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