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요일 아침 브리핑입니다. 어제 나온 발표 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과 수출 기업에 바로 영향이 있는 두 가지를 골랐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법무부, E-7-4(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 연장 제출서류 12종 이상 → 7종 이하로 간소화 추진
- 하이코리아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 시범운영 예정(직종 찾기·자격 진단·점수계산기·서류 체크리스트)
-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 10월 22일(목) 시행, 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도 융자·컨설팅·판로개척 지원 대상
1. E-7-4 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와 장기근속 가점 확대

- 무엇이 바뀌나: 법무부가 E-9(비전문취업)·E-10(선원취업)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E-7-4로 전환해 장기 체류하는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월 22일 밝혔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 때 내는 서류를 현재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입니다. 하이코리아에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시범운영해 직종별 자격요건·임금기준·필요 서류 확인, 학력·경력·연봉 입력에 따른 신청 가능 직종 검색, E-7-4 점수 계산과 합격선 충족 여부 확인, 신청 유형별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같은 업체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의 장기근속 가점을 늘리고, 이후 F-2(거주)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완화하며, E-9·E-10 → E-7-4 → F-2 → F-5(영주)로 이어지는 경로를 고시로 정할 계획입니다.
- 누구에게: E-9·E-10 등으로 일하며 E-7-4 전환을 준비하는 외국인 근로자,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E-7-4로 체류 중인 외국인(2026년 9월 기준 52,648명)
- 언제부터: 추진 발표 단계로 길잡이 개시일·서류 간소화 적용일·가점 확대 폭·고시 제정 시기는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서류 간소화가 적용되기 전에 연장 기한이 오는 분은 현재 기준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근속 가점은 같은 업체 근속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전환을 앞둔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계획을 정하기 전에 근속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 법무부 보도자료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진
2.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시행, 외국 관세·수출통제 피해기업도 지원 대상

- 무엇이 바뀌나: 산업통상부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이 10월 22일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한 무역·통상 조치(법 제2조제1호의2)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함께 시행된 고시는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로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 제외),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탄소 배출 부담금·공급망 실사 같은 ESG 통상 규제, 전략산업 차별적 재정·조세 지원 등을 정했습니다. 기존 자금 융자와 컨설팅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 근거(법 제8조)도 생겼습니다.
- 누구에게: 외국의 관세·수출통제·ESG 규제 등으로 매출 감소나 피해 우려가 있는 수출·제조 기업
- 언제부터: 2026년 10월 22일(목) 시행, 지원 신청 안내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행정사 한마디: 보도자료에는 지원기업 지정 기준과 신청 서류가 나와 있지 않아 센터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국가의 조치명·시행 시기와 거래처별 수출·매출 감소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 준비가 빨라집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26일(월):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의견 마감(10월 19일 브리핑)
- 10월 26일(월)~10월 30일(금): E-9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10월 19일 브리핑)
- 10월 27일(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공포 예정(10월 21일 브리핑)
- 10월 30일(금):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신청 마감(10월 21일 브리핑)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송도의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과 기업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다룹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