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 취업·투자·유학 비자

체류자격·비자 신청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금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외국인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체류자격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하고,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정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실무상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으며, 만료일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되어 이후 심사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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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가이드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자격외활동, 근무처 변경·추가, 영주 신청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 신청 목적
  • 여권·외국인등록증·고용·학업·가족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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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01

    현재 자격과 기한 확인: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에서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확인하고, 하려는 활동이 지금 자격 범위 안인지 봅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연장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입니다.

  2. 02

    신청 유형 정하기: 같은 활동을 계속하면 체류기간 연장, 학업에서 취업처럼 목적이 바뀌면 체류자격 변경(예: D-2(유학)에서 E-7(특정활동)), 국내 출생이나 국적 상실이면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합니다.

  3. 03

    체류자격별 요건 점검: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안내와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학력·소득·고용계약·가족관계 같은 요건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해외 발급 서류에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과 번역본이 필요한지 봅니다.

  4. 04

    서류 준비: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과 함께 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재학증명서·가족관계 서류 등 목적 증빙과 임대차계약서 같은 체류지 입증서류를 갖춥니다.

  5. 05

    신청과 접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예약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류를 내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일 전에 접수돼야 합니다.

  6. 06

    심사 대응과 결과 확인: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추가 서류를 내고,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허가 기간이 적힙니다. 불허되면 사유서를 확인해 보완 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방문예약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온라인 경로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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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하이코리아

진행 시 유의사항

  • 일부 자격은 전자민원이 불가하거나 본인 출석·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 만료일을 넘기면 범칙금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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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300,000원부터
  • 체류기간 연장 방문 접수500,000원부터
  • 체류자격 변경300,000원부터
  • 체류자격 변경 방문 접수500,000원부터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개별 초청계획 신규작성 제외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세금체류기간 연장 방문 60,000원 / 체류자격 변경 100,000원공식 수수료 확인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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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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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