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은 지금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과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입니다. 회원 기준을 50인으로 낮추는 개정안은 2026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고,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 개정안이 알려진 주요 내용은 회원 수 기준 완화, 보조금의 운영비 포함 등입니다. 1년 실적 요건은 회원 수와 별개로 갖춰야 하므로, 활동 시작일과 실적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범위가 두 시·도에 걸쳐도 사무소가 한 시·도에만 있으면 그 시·도에 등록합니다. 이 사례는 인천광역시에 신청해 16일 만에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목차
- 조문 속 두 숫자, 100인과 1년
- 개정안 50인, 지금 신청에 쓸 수 있나요
- 공익활동 실적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 시흥에서도 수업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하나요
- 회원 78명에서 106명까지, 가입 날짜 그대로
-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보완 요청 1회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체크리스트
-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1. 조문 속 두 숫자, 100인과 1년
인천 송도에서 일하는 행정사입니다. 단체 등록 업무를 하며 만난 한 봉사 모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는 숫자가 두 개 들어 있습니다.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그리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신문 기사는 앞의 숫자만 다뤘고, 이 모임은 뒤의 숫자를 거의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8월 마지막 주,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회원 기준이 50명으로 바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는 78명이라 바로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류를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첨부 파일은 회칙, 회원 명단, 활동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분은 20대 후반 여성으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부터 연수구에서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에게 토요일마다 한국어와 숙제를 봐 주는 모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학 동기 다섯 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이 안 돼 아이들이 4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모임이 등록을 서두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교재와 간식, 작은도서관 대관료를 지금은 대표와 봉사자들이 나눠 내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등록된 단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는 이번 겨울 방학 전에 등록을 마치고 다음 공모에 지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2. 개정안 50인, 지금 신청에 쓸 수 있나요
먼저 기사의 내용부터 확인했습니다. 회원 기준을 낮추는 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3)입니다. 2026년 4월 8일 발의돼 8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고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을 50인 이상으로 낮추고, 보조금에 운영비를 넣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뒤, 부칙이 정한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상담 당시 현행 법률은 2023년 4월 27일 시행된 법률 그대로였고, 이후 공포된 개정 법률은 없었습니다.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은 신청일에 시행 중인 법률로 심사합니다. 78명으로 지금 신청하면 상시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이 됩니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 개정안을 기다리는 경우: 통과 시기도,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포 후 바로 시행될지, 몇 개월 뒤 시행될지는 부칙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현행 요건으로 준비하는 경우: 회원 22명을 더 모으고 실적 자료를 갖추면 됩니다. 일정은 모임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는 현행 요건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공모 전에 등록을 마치려면, 결과를 알 수 없는 국회 일정보다 모임이 조절할 수 있는 일정이 필요했습니다.
3. 공익활동 실적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회원 수보다 먼저 확인한 것은 날짜였습니다. 회칙 맨 끝에는 “2025년 9월 27일 설립총회에서 제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일은 2026년 9월 1일(화)이었습니다. 설립총회 기준으로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대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실적은 설립 전부터 있어요. 작년 여름방학에도 몇 번 수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름 수업의 자료를 보니 대관 신청서 신청인이 대표 개인 이름이었고, 수업 공지는 개인 메신저 대화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임 이름도, 회칙도 없던 때였습니다.
여기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설립 전 개인 봉사를 단체의 실적으로 넣으면 실적 기간은 길어지지만, 등록 기관이 단체의 활동으로 볼지는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는 자료를 앞세우면 심사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을 2025년 10월 4일(토)로 잡았습니다. 설립총회 다음 토요일, 모임 이름으로 작은도서관 대관을 받아 첫 정기 수업을 한 날입니다. 이날부터는 대관 확인 문자, 출석부, 수업 사진, 회비 입금 내역이 모두 모임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4일이 지나면 단체 이름의 실적만으로 1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설립 전 여름 수업은 버리지 않고 단체소개서의 연혁에 “설립 준비 활동”으로 적었습니다. 실적의 기준으로 쓰지 않고, 모임이 생겨난 배경으로만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4. 시흥에서도 수업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하나요
두 번째 문제는 대표가 먼저 꺼냈습니다. 올해 봄부터 시흥 배곧의 작은도서관에서도 토요일 오후 반을 하나 열었는데, 활동 지역이 인천과 경기 두 곳이 되었으니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같은 법 제4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합니다.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사업 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둔 단체는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그 밖의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도에 등록합니다. 두 조건을 함께 갖춰야 중앙행정기관 등록 대상입니다.
이 모임의 사무소는 연수구 한 곳이었습니다. 시흥 반은 대관한 공간에서 수업만 하고, 서류 보관이나 회의는 모두 연수구에서 했습니다. 사업 범위가 두 시·도에 걸쳐도 사무소가 인천에만 있으므로 등록 기관은 인천광역시였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시흥 반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실제 활동과 서류가 다르면 나중에 보조금 사업 정산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에게는 앞으로 시흥에 별도 사무소를 두게 되면 등록 기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5. 회원 78명에서 106명까지, 가입 날짜 그대로
남은 것은 상시 구성원 22명이었습니다. 회원 명단을 다시 보니 78명 가운데 9명은 이사나 졸업으로 1년 가까이 활동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명단에 남겨 둔 채 신청하면 회원명부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대표는 이 9명에게 탈퇴 의사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답이 없거나 탈퇴하겠다고 한 사람은 명부에서 뺐습니다. 출발점은 69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1명이 필요했습니다. 모집에 들어가기 전에, 상시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회원의 기준을 대표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 회칙이 정한 가입 절차를 거친 사람: 이 모임 회칙은 가입신청서 제출과 운영위원회 승인을 가입 절차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가입일이 실제 날짜인 사람: 9월에 가입한 사람의 신청서에 작년 날짜를 적지 않습니다.
- 회원명부에서 이름·생년월일·주소·가입일이 확인되는 사람: 행사 참가자 명단이나 대화방 인원은 근거가 약합니다.
모임은 봉사에 꾸준히 나오던 대학생, 수업을 지켜보던 학부모, 매달 소액을 보내던 후원자에게 회칙과 가입신청서를 보냈습니다. 학부모 가운데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도 여럿 있었습니다. 9월 30일(수) 기준으로 가입신청서가 37장 들어왔고,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회원명부는 106명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2학년 아이 하나가 어머니 가입신청서 뒷면에 “선생님들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봉사자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서류로 내기는 어려워 복사본을 따로 만들었고, 그림이 그려진 원본은 모임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6.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보완 요청 1회
실적 기준일인 10월 4일이 지난 10월 6일(화), 인천광역시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이 사례에서 확인한 내용 |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법정서식) | 대표자·사무소 소재지·주된 사업 기재 |
| 회칙 | 가입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이익 분배 금지 조항 |
| 총회 회의록 | 2025년 설립총회, 2026년 정기총회 |
|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 연수구 반과 시흥 반을 모두 기재 |
| 전년도 결산서 |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회비·지출 |
| 단체소개서 | 연혁, 1년 실적 요약, 설립 준비 활동 |
| 회원명부 | 106명, 가입일 기재 |
1년 실적은 따로 실적서로 묶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수업 날짜, 참여 아동 수, 봉사자 수를 월별 표로 만들고, 달마다 대관 확인 문자와 수업 사진 1장씩을 붙였습니다. 52주 가운데 수업이 없던 주는 설 연휴 2주와 도서관 휴관 1주였고, 그 이유도 표에 적었습니다. 빈 주를 그냥 두면 심사 과정에서 따로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일주일 뒤 보완 요청이 한 번 왔습니다. 전년도 결산서에 총회 승인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6년 정기총회 회의록에 결산 승인 안건이 있었으므로, 해당 쪽을 결산서 뒤에 붙이고 회의록과 결산서의 금액이 같다는 설명 1쪽을 함께 냈습니다. 등록증은 10월 22일(목)에 나왔습니다.
7.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체크리스트
개정안 소식을 보고 등록을 고민하는 단체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법정서식): 관할 시·도 또는 중앙행정기관 서식으로 준비
-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회칙의 가입 절차를 거친 회원인지, 회원명부에 가입일이 실제 날짜로 적혀 있는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단체 이름으로 남은 첫 활동일, 날짜별 활동 기록과 증빙
- 등록 기관: 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수(사업 범위만 넓은 것은 해당하지 않음)
- 회계 서류: 전년도 결산서와 총회 승인 기록이 서로 맞는지
- 개정안 진행 상황: 국회 통과·공포 여부와 부칙의 시행일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수 기준과 개정안 심사 경과는 지난 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회원 50명으로 바뀌나요? 100인 요건과 개정안 심사 현황에서도 다뤘습니다. 요건 해석은 단체의 회칙과 활동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관련해 다음 업무를 진행해드립니다.
- 등록 요건 충족 여부 검토(상시 구성원·공익활동 실적·등록 기관)
- 회칙·총회 회의록·회원명부 정비 방향 안내
-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단체소개서·실적서 작성
- 관할 기관 제출 대행과 보완 요청 회신
등록증이 나온 그 주 토요일, 대표가 수업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칠판 옆에 등록증 사본이 붙어 있었고, 아이들은 그 앞에서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임은 지금 다음 공모 공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든 아니든, 이 모임이 다시 서류를 고칠 일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했으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처럼 회원과 활동 기록을 함께 갖춰야 하는 단체 업무도 요건 검토부터 진행해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주소: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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